저희 어머니 아버지일입니다.

어머니아버지는 결혼한지 30년되십니다.

아버지는 30년동안 생활비한번 제대로 갖다준적없었고

어머니가 재봉일을하여 저희를 키워주셨습니다.

아버지는 어렸을때부터 항상여자가있었고 일년에 반도 집에 들어오지않았습니다.

서류상으로만 부부였고 실제론 남이나마찬가지였죠.

그래도 동생과 저는 굳이 아버지와 나쁘지않았었고

우리 결혼때문에 어머니는 이혼을 생각하지않으셨었습니다.

그런던중 2001년쯤엔가; 아버지가 원래 하시던사업을 어머니명의로 변경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부부끼리는 인감을 도장만있으면 떼주었었나봐요.

엄연한 명의 도용이죠. 엄마는 허락한적도 없었고 엄마몰래 도장을 훔쳐서 인감을뗀거였으니까요.

그리고 통장도 엄마 명의로 만들었고 차도 그렇고 무엇이든 엄마명의로 바꾸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서 엄마 세금이 이것저것(사업을해서 생긴세금.자동차 딱지값등;)3천만원이 넘는걸로 알고있어요.

그렇게 세금이 점점쌓여가자 엄마가세금이 더쌓이기전에 법원에 강제 이혼을신청하셔서2007년도에 자동이혼이 되었구요.

(이혼사유는 명의도용이나 세금때문아니라 다른것이었어요.저희가 생각이 짧았던것이지요;알아보니까 그때이혼을 하면안되더라고요;)

지금 어머니앞으로 밀린세금이 3천만원 넘는것이죠.

아버지가 저희 연락을 잘받지않으세요.

그세금은 저희어머니가 절대낼수도없고 한번써보지도 못한돈인데요.

세무서에 알아보니 사업을 아버지가했다는 증거를 수집하라고하더라고요.증거가없으면 어머니가 다내야한다구요.

지금 하고있는중이긴한데;몇개없어요.이럴경우 혹시 재판을 한다거나 하면 이길수는 있는건가요?

그리고 저희가 지금 재개발덕에 임대아파트에 살고있는데요. 그것도 아버지명의로 되어있어요.

어머니랑 이혼을해서 아버지가 인감이랑 도장하나만찍어주면 어머니명의로 되는데; 그것도 자꾸미루기만하네요.

물로 임대아파트 들어올때 돈도 전부 어머니가 내셨구요.명의를 어머니로 바꾸지않으면 재계약도 안된다네요.

차도 아버지 명의로 바꿔야하는데 바꿔주지않구요.이혼후에도요.강제로 차를 아버지명의로 바꿀수는 없나요?

이런경우에 도대체 어떻게 해야하나요?

답답하기만하네요.재판같은걸 하면 이길수는 있나요?

아님 고소를 해야하나요?자세한 상담좀 부탁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