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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어머니 아버지일입니다.
어머니아버지는 결혼한지 30년되십니다.
아버지는 30년동안 생활비한번 제대로 갖다준적없었고
어머니가 재봉일을하여 저희를 키워주셨습니다.
아버지는 어렸을때부터 항상여자가있었고 일년에 반도 집에 들어오지않았습니다.
서류상으로만 부부였고 실제론 남이나마찬가지였죠.
그래도 동생과 저는 굳이 아버지와 나쁘지않았었고
우리 결혼때문에 어머니는 이혼을 생각하지않으셨었습니다.
그런던중 2001년쯤엔가; 아버지가 원래 하시던사업을 어머니명의로 변경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부부끼리는 인감을 도장만있으면 떼주었었나봐요.
엄연한 명의 도용이죠. 엄마는 허락한적도 없었고 엄마몰래 도장을 훔쳐서 인감을뗀거였으니까요.
그리고 통장도 엄마 명의로 만들었고 차도 그렇고 무엇이든 엄마명의로 바꾸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서 엄마 세금이 이것저것(사업을해서 생긴세금.자동차 딱지값등;)3천만원이 넘는걸로 알고있어요.
그렇게 세금이 점점쌓여가자 엄마가세금이 더쌓이기전에 법원에 강제 이혼을신청하셔서2007년도에 자동이혼이 되었구요.
(이혼사유는 명의도용이나 세금때문아니라 다른것이었어요.저희가 생각이 짧았던것이지요;알아보니까 그때이혼을 하면안되더라고요;)
지금 어머니앞으로 밀린세금이 3천만원 넘는것이죠.
아버지가 저희 연락을 잘받지않으세요.
그세금은 저희어머니가 절대낼수도없고 한번써보지도 못한돈인데요.
세무서에 알아보니 사업을 아버지가했다는 증거를 수집하라고하더라고요.증거가없으면 어머니가 다내야한다구요.
지금 하고있는중이긴한데;몇개없어요.이럴경우 혹시 재판을 한다거나 하면 이길수는 있는건가요?
그리고 저희가 지금 재개발덕에 임대아파트에 살고있는데요. 그것도 아버지명의로 되어있어요.
어머니랑 이혼을해서 아버지가 인감이랑 도장하나만찍어주면 어머니명의로 되는데; 그것도 자꾸미루기만하네요.
물로 임대아파트 들어올때 돈도 전부 어머니가 내셨구요.명의를 어머니로 바꾸지않으면 재계약도 안된다네요.
차도 아버지 명의로 바꿔야하는데 바꿔주지않구요.이혼후에도요.강제로 차를 아버지명의로 바꿀수는 없나요?
이런경우에 도대체 어떻게 해야하나요?
답답하기만하네요.재판같은걸 하면 이길수는 있나요?
아님 고소를 해야하나요?자세한 상담좀 부탁드려요.
답변드립니다.
1. 체납된 세금 부분
세무서에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아버지가 실질적인 사업을 했다라는 것을 어머니께서 입증하지 못하시면 어머니께서 세금을 내셔야 합니다. 외부적으로는 사업주가 어머니로 되어있기 때문입니다. 재판을 하는 경우 승소할지의 여부는 알 수 없습니다. 귀하측에서 얼마나 많은 또한 정확한 증거를 확보했느냐에 따라 재판결과는 달라질 수 있을 것입니다. 아버지가 실질적인 사장이었다는 것을 증언해줄 증인은 없는지, 계약서 등에 아버지가 사장으로 기재한 부분은 없는지 등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2. 재산 부분
이혼하실 당시 재산분할에 대하여는 협의를 하지 않으셨는지요? 아버지께서 인감도장 등을 찍어주지 않는 정확한 이유가 무엇인지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아버지께서 따로 원하시는 것이 있는 것은 아닌지를 확인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따로 재산분할에 대한 협의를 하지 않았다면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로부터 2년 내에만 청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민법 제839조의2). 따라서 이 기간이 지났다면 아버지께서 자발적으로 재산분할을 해 주지 않으면 법적으로는 재산분할을 청구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자동차 명의를 아버지로 옮기기 위하여는 아버지의 협조가 필요할 것입니다. 어머니가 모든 서류를 준비하였음에도 아버지께서 명의를 이전해 가지 않는다면 자동차 명의를 어머니에서 아버지로 이전하여야 하는 이유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첨부하여 법원에 아버지로 명의를 이전하도록 허락해 달라는 청구를 해 보실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법적 절차는 어떠한 것이든 시간적, 비용적인 소모가 상당하므로 아버지를 직접 만나 이전해 가도록 설득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버지께서 명의를 이전해 가지 않는 이유도 알아보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앞에 언급한 바와 같이 소송을 할 경우 승소할지의 여부에 대하여는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지면상담에는 한계가 있으니 어머니께서 직접 내원하시어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의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법방향으로 5분정도 걸으시면 하나은행을 지나, 태평양 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1시30분입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