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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수 15,688
바쁘신 와중에 답변 감사드립니다.
먼저 시골집의 건축물 대장을 떼어보니 돌아가신 저희 아버지의 명의로 되어있는데
현재 미등기 상태입니다.
아마도 아버지께서 살아계실때 명의를 이전받은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분명한건 애초 토지주인과 이 건물의 소유주는 달랐습니다.
현 A에게 토지를 매매한 토지주인도 유산으로 소유권이전받은 상태였었고
그 토지를 A에게 매매한 것입니다.
원래 토지소유자가 A라는 사람에게 건물(건물은 아버지명의로 되어 있어)외에 토지만 매매한 상태인데
이경우 새로운 토지소유자A가 저희집에 대한 소유권 행사를 할수 있는가요?
군청에 가서 건물을 헐라고 민원을 넣는경우처럼요
답변해주신데로 현토지소유자와 어떤 계약을 체결해야하는가요?
현 토지소유자는 저희에게는 그어떤 말도 하지 않습니다.
가령 토지사용료를 달라고 한다던가 하는등등
다만 군청에 민원을 넣었다는 사실외에는요
지금처럼 토지소유자와 건물소유자가 다른경우는 어떤 계약체결을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미등기 상태인데 저희 어머니나 가족들 명의로 등기를 하려면 어떤절차를 밟아야하는지도 궁금합니다.
혹 반복되는 질문이더라도 자세한 답변부탁드립니다.
답변드립니다.
애초부터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랐다면 건물주가 건물을 지을 당시 토지소유자와 어떠한 계약 등을 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남의 토지에 허락없이 건물을 짓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고, 설사 지었다 하더라도 토지소유자는 건물의 철거를 요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아버지께서 건물을 직접 건축하셨다면 기존의 토지소유자와 어떠한 계약관계(예를 들어 임대차, 지상권, 전세권 등)가 있었는지, 아버지가 건물을 직접 건축하신 것이 아니라면 맨 처음의 건물주가 토지소유자와 어떠한 계약관계가 있었는지를 A에게 토지를 판 토지소유자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이러한 권리 없이 타인 소유의 토지 위에 건물을 지은 것이라면 토지 소유자는 건물의 철거를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A가 아무런 요구없이 건물의 철거만을 요구하는 것이라면 A가 토지를 사용하려고 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A가 건물이 있는 것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토지를 매매한 것인지도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귀하측에서 다른 사람의 토지를 권원없이 사용하고 있는 것이라면 건물을 철거해야 할 수도 있으니 지금이라도 A와 연락을 하여 토지를 사용하기 위한 적법한 권원을 갖도록 노력하시는 것이 좋을 수도 있습니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A와 임대차, 지상권, 전세권 등의 계약을 체결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버지께서 건물을 건축하신 것이라면 그렇다는 증거를, 타인으로부터 매매하신 것이라면 매매하였다는 증거를 가지고 등기소에 가서 건물 등기를 할 수 있는지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앞서 계속 말씀드리는 바와 같이 다른 사람의 토지를 사용할 적법한 권원이 없다면 건물 등기가 되어 있더라도 철거를 해야 할 수도 있으니 꼭 토지 소유자와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존에 아버지 또는 그 전의 건물 소유자에게 어떠한 권원은 없었는지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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