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쁘신 와중에 답변 감사드립니다.

먼저 시골집의 건축물 대장을 떼어보니 돌아가신 저희 아버지의 명의로 되어있는데

현재 미등기 상태입니다.

아마도 아버지께서 살아계실때 명의를 이전받은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분명한건 애초 토지주인과 이 건물의 소유주는 달랐습니다.

현 A에게 토지를 매매한 토지주인도 유산으로 소유권이전받은 상태였었고

그 토지를 A에게 매매한 것입니다.

 

원래 토지소유자가 A라는 사람에게 건물(건물은 아버지명의로 되어 있어)외에 토지만 매매한 상태인데

이경우 새로운 토지소유자A가 저희집에 대한 소유권 행사를 할수 있는가요?

군청에 가서 건물을 헐라고 민원을 넣는경우처럼요

 

답변해주신데로 현토지소유자와 어떤 계약을 체결해야하는가요?

현 토지소유자는 저희에게는 그어떤 말도 하지 않습니다.

가령 토지사용료를 달라고 한다던가 하는등등

다만 군청에 민원을 넣었다는 사실외에는요

지금처럼 토지소유자와 건물소유자가 다른경우는  어떤 계약체결을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미등기 상태인데 저희 어머니나 가족들 명의로 등기를 하려면 어떤절차를 밟아야하는지도 궁금합니다.

혹 반복되는 질문이더라도 자세한 답변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