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98다5968 판결에 따르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소정의 주민등록이란 임차인 본인의 자녀 등 가족의 주민등록을 포함한다고 라고 판시하고 있으므로 귀하의 동생이 전입신고를 하더라도 임대차의 대항력이 인정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귀하가 주민등록을 옮기지 못하고 있다는데 94다3155 판결에 따르면 주택임차인이 임차주택을 직접 점유하여 거주하지 않고, 간접 점유하여 자신의 주민등록을 이전하지 아니한 경우라 하더라도 임대인의 승낙을 받아 임차주택을 전대하고 그 전차인이 주택을 인도받아 자신의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때로부터 임차인은 제3자에 대하여 대항력을 취득한다. 라고 판시하고 있으므로 귀하께서 임대인이 이를 승낙한 것을 입증할 서류 및 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면 귀하의 대항력이 그대로 유지되겠습니다.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온라인 상담보다는 저희 기관에 직접 방문하셔서 상담을 받으시길 권유 드립니다. 저희 기관은 모든 상담이 무료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5호선 신정역 3번 출구로 나와 나오신 반대방향으로 1분정도 걸어오시면 본 상담원 간판이 보입니다. 상담은 그 건물 4층에서 하고 있습니다.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대법원 98다5968 판결에 따르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소정의 주민등록이란 임차인 본인의 자녀 등 가족의 주민등록을 포함한다고 라고 판시하고 있으므로 귀하의 동생이 전입신고를 하더라도 임대차의 대항력이 인정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귀하가 주민등록을 옮기지 못하고 있다는데 94다3155 판결에 따르면 주택임차인이 임차주택을 직접 점유하여 거주하지 않고, 간접 점유하여 자신의 주민등록을 이전하지 아니한 경우라 하더라도 임대인의 승낙을 받아 임차주택을 전대하고 그 전차인이 주택을 인도받아 자신의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때로부터 임차인은 제3자에 대하여 대항력을 취득한다. 라고 판시하고 있으므로 귀하께서 임대인이 이를 승낙한 것을 입증할 서류 및 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면 귀하의 대항력이 그대로 유지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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