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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수 15,688
안녕하세요. 문의드릴게 있어서 글을 남깁니다.
부모님께서 상가건물을 갖고 있는데, 미성년자들이 상가건물 옥상에서 계속해서 술을 마시며 술병을 깨는 등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소방법상 옥상 문을 잠가놓을 수도 없어서 열어놓아야 하는 상황인데, 'CCTV촬영 중'이라는 경고문을 작성한 뒤로 더 소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경찰서에 문의한 결과, 고소를 해야 처벌이 가능하다고 하던데 부모님께서는 학생들을 상대로 고소를 하고 싶지는 않다고 하십니다.
고소는 하지 않더라도 한번만 더 술을 마실 시에 고소를 한다는 경고문을 작성하고 싶은데,
이 경고문을 작성할 때, CCTV에 녹화된 장면을 캡쳐한 후 모자이크 처리를 한 뒤
정말로 CCTV촬영 중이니 적발시 고소조취를 하겠다는 형식의 경고장을 작성해도 될까요?
경찰은 만약 그렇게 한다면 초상권 침해로 역으로 고소당할 수도 있다고 하던데 안되는건가요?
학생들이라 약 2년동안 참았는데 더 이상 참고만 있지는 못할 것 같아서 조언을 구하고 있습니다ㅜㅜ
그리고 이 학생들에게 어떠한 죄가 성립하는지도 알 수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2020.10.28 11:48:36 (*.86.28.216)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귀하 측에서 CCTV 영상정보 등을 이용하여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침해하는 경우 형사상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여부가 문제될 수 있어 보입니다. 사안의 학생들이 해당 행위를 통해 상가의 영업을 방해했다면 업무방해 및 공동주거침입의 죄책을 질 수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형법 제314조 제1항,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위 죄들은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서 귀하께서도 검찰청이나 경찰서에 고발이 가능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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