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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드리겠습니다.
폭행죄에 대한 합의는 형사상 합의만을 하실 수도 있고 민,형사상 합의를 함께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동생분이 상대방과 하신 합의의 내용에 따라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즉 검찰청에서 민,형사상 합의를 함께 하셨다면 그에 따라야 하며 그 당시 예상치 못한 손해가 발생하지 않는 한 따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형사상 합의만 하셨다면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는 가능하며 청구원인에는 손해가 발생하게 된 원인과 손해의 내용을, 입증방법에는 폭력행위와 손해와의 인과관계를 증명할 진단서 및 치료비 영수증과 기타 일실소득을 입증할 자료 등을 쓰시고 첨부하시면 됩니다.
지면상담에는 제한이 따름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싶으신 경우 본 상담원에 직접 찾아오시어 면접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지방 거주하시면 거주하시는 지방 알려주시면 그 지역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의 위치는 지하철 4호선 이용 혜화역(대학로)에서 하차, 1번 출구로 나오시어 동숭아트센터를 지나 훼미리마트 골목으로 50m 직진하여 비둘기재활센터을 지나 두번째 건물인 테크노타운 3층입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 - 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02-2697-0155, 3675-0142-0143)
(lawqa@chollian.net)
폭행죄에 대한 합의는 형사상 합의만을 하실 수도 있고 민,형사상 합의를 함께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동생분이 상대방과 하신 합의의 내용에 따라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즉 검찰청에서 민,형사상 합의를 함께 하셨다면 그에 따라야 하며 그 당시 예상치 못한 손해가 발생하지 않는 한 따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형사상 합의만 하셨다면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는 가능하며 청구원인에는 손해가 발생하게 된 원인과 손해의 내용을, 입증방법에는 폭력행위와 손해와의 인과관계를 증명할 진단서 및 치료비 영수증과 기타 일실소득을 입증할 자료 등을 쓰시고 첨부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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