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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제 형의 조카(딸)에게 형 사망 전화를 받고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형이 재혼을 하고 딸과 연락없이 지내시다가 사망했다고 주민센타에서 딸 사위에게 전화가 와서 형의 죽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형수가 딸 전화번호를 모른다고 주민센타에서 알아보려 했으나 개인정보보호라 알려 주지 못하고 센타에서 연락이 온 것입니다.
그 후 형수와 통화를 한 딸과 다툼이 있어서 형의 채무를 상속포기하려해도 사망신고가 안되어 있어서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형수에게 딸이 사과하고 전화 문자로 사망신고 후에 알려 달라고 하였으나 아직 소식이 없습니다.
상속포기 기간이 형 사망을 안 후로 3개월이라는데 지난달 사망한 날이 2018.05.19로 형수와 딸 통화로 알았습니다.
이런 경우 조카(딸)이 사망신고를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사망신고는 신고사건 본인의 등록기준지 또는 신고인의 주소지나 현재지 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습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사망신고는 사망자와 동거하는 친족이 사망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안에 해야 하며, 비동거친족 등도 사망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사망자와 동거하는 친족은 신고의무자로서 사망신고를 늦게 할 경우 기간에 따라 과태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딸이 사망신고는 가능하나 사망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를 첨부하셔야 합니다. 형수의 도움을 받기 어려우시면 딸이 직접 병원을 찾아가 사망진단서를 발급받아 사망신고를 하셔야 될 것으로 보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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