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하께서 성‧본변경을 하고자 하신다면, 민법 제781조 제6항에서 정하는 ‘자의 성과 본의 변경허가 심판청구’를 통해 가정법원의 허가를 얻어야 합니다. 그러나 미성년자의 경우와는 달리, 성인의 성‧본변경은 쉽게 허락하지 않는 경향이 있으므로, 성‧본변경의 필요성을 구체적이고 절실하게 피력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인용 가능성에 대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참고로, 성인이 되어서 부모님이 이혼한 후 어머니와 함께 생활하다가 취업과 결혼을 앞두고 마음의 안정을 갖고 싶다는 이유로 어머니의 성과 본으로 성·본 변경허가 청구를 한 사안에서, 원심은 성·본 변경허가 청구를 인용하였으나 대법원은 ‘① 사건본인이 성년(만 22세)일 때 부인 특별항고인과 모인 청구외인이 이혼하여 그 이전까지 사건본인과 특별항고인 사이에는 혈연뿐 아니라 실질적, 사회적으로도 부녀관계로 생활해 왔던 점, ② 부모의 이혼 전이라 하더라도 사건본인은 성년으로서 독자적으로 법원허가를 받아 성·본 변경을 할 수 있었음에도 그대로 부의 성·본을 사용함으로써 사건본인으로서는 부의 성·본을 따르기로 의사결정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③ 사건본인이 이 사건 성·본 변경허가 청구 사유로 들고 있는 사유만으로는 주관적·개인적 선호의 수준을 넘어서 구체적으로 사건본인의 학교생활이나 사회생활 등에 현실적으로 어떠한 어려움이 발생할 것인지 뚜렷하지 아니하고,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전혀 제출되어 있지 아니하며, 오히려 성·본의 변경이 대학교에 이르기까지 장기간에 사건본인의 학력 및 교우관계 형성에 기초가 되었던 인격의 동일성에 변화를 낳게 되어 대학생활뿐 아니라 이어지는 사회생활에서 커다란 불편 내지 혼란을 주게 되고 타인에게 불필요한 호기심이나 위구심 등을 일으키게 하여 사건본인의 정체성 유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개연성도 상당히 높아 보이는데, 이러한 관련 사정들에 관한 원심의 추가적인 심리도 없었던 점 등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사건본인의 성·본 변경을 허가할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사건본인의 의사뿐만 아니라 성·본 변경으로 인한 위와 같은 불이익을 함께 고려하여 허가 여부를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그 원심결정을 파기한 사례가 있습니다(대법원 2014으4 결정 참조).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온라인 상담보다는 저희 기관에 직접 방문하셔서 상담을 받으시길 권유 드립니다. 저희 기관은 모든 상담이 무료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5호선 신정역 3번 출구로 나와 나오신 반대방향으로 1분정도 걸어오시면 본 상담원 간판이 보입니다. 상담은 그 건물 4층에서 하고 있습니다.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귀하께서 성‧본변경을 하고자 하신다면, 민법 제781조 제6항에서 정하는 ‘자의 성과 본의 변경허가 심판청구’를 통해 가정법원의 허가를 얻어야 합니다. 그러나 미성년자의 경우와는 달리, 성인의 성‧본변경은 쉽게 허락하지 않는 경향이 있으므로, 성‧본변경의 필요성을 구체적이고 절실하게 피력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인용 가능성에 대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참고로, 성인이 되어서 부모님이 이혼한 후 어머니와 함께 생활하다가 취업과 결혼을 앞두고 마음의 안정을 갖고 싶다는 이유로 어머니의 성과 본으로 성·본 변경허가 청구를 한 사안에서, 원심은 성·본 변경허가 청구를 인용하였으나 대법원은 ‘① 사건본인이 성년(만 22세)일 때 부인 특별항고인과 모인 청구외인이 이혼하여 그 이전까지 사건본인과 특별항고인 사이에는 혈연뿐 아니라 실질적, 사회적으로도 부녀관계로 생활해 왔던 점, ② 부모의 이혼 전이라 하더라도 사건본인은 성년으로서 독자적으로 법원허가를 받아 성·본 변경을 할 수 있었음에도 그대로 부의 성·본을 사용함으로써 사건본인으로서는 부의 성·본을 따르기로 의사결정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③ 사건본인이 이 사건 성·본 변경허가 청구 사유로 들고 있는 사유만으로는 주관적·개인적 선호의 수준을 넘어서 구체적으로 사건본인의 학교생활이나 사회생활 등에 현실적으로 어떠한 어려움이 발생할 것인지 뚜렷하지 아니하고,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전혀 제출되어 있지 아니하며, 오히려 성·본의 변경이 대학교에 이르기까지 장기간에 사건본인의 학력 및 교우관계 형성에 기초가 되었던 인격의 동일성에 변화를 낳게 되어 대학생활뿐 아니라 이어지는 사회생활에서 커다란 불편 내지 혼란을 주게 되고 타인에게 불필요한 호기심이나 위구심 등을 일으키게 하여 사건본인의 정체성 유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개연성도 상당히 높아 보이는데, 이러한 관련 사정들에 관한 원심의 추가적인 심리도 없었던 점 등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사건본인의 성·본 변경을 허가할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사건본인의 의사뿐만 아니라 성·본 변경으로 인한 위와 같은 불이익을 함께 고려하여 허가 여부를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그 원심결정을 파기한 사례가 있습니다(대법원 2014으4 결정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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