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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11개월 된 아들이 있습니다.
결혼 3개월부터 외박을 하였고 임신 8개월때 술집여자와 잠을 잤다는 사실을 출산후 2틀뒤에 휴대폰 문자를 보고 알게되었습니다.
그뒤부터 그사람이 외박을 하는날이면 저또한 예민해져서 소리지르며 싸우는 날이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어제도 외박을 해서 또 싸웠구요.. 각자 부모님 대면까지 했구요..
그쪽 부모님도 이혼을 하라고 한 상태입니다.
저희 부부는 가망이 없어 보입니다.
정리하자고 한 상태이며 남편은 위자료, 재산분할은 안줄듯 합니다. .. 재판이혼소송으로 가야하나요..
절차및 어떤것부터 준비해가야하는지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합의이혼시에는 위자료, 재산분할을 받을수 없나요?
=> 답변드리겠습니다.
귀하의 경우 남편에게 확실한 이혼의사가 있는지부터 먼저 확인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혼을 하는 것은 당사자이므로 이혼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는 무엇보다도 당사자의 의사가 중요합니다. 귀하의 남편에게도 이혼의사가 있다면 협의이혼을 하실 수 있으나, 귀하의 남편에게 이혼의사가 없다면 재판상 이혼사유가 있다는 전제 하에 재판상이혼을 청구하는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민법은 재판상 이혼의 사유로 다음의 6가지를 두고 있습니다(민법 제840조 참조).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귀하의 경우 위의 6가지의 재판상 이혼사유 중 1호 사유에 해당되는지를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에 대하여 귀하가 객관적으로 입증하실 수 있다면 1호 사유에 해당됨을 이유로 하여 배우자에 대하여 재판상 이혼을 청구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부부가 이혼하는 경우 부부 중 일방은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손해에는 재산상 손해와 정신상 손해가 모두 포함됩니다(민법 제806조 및 민법 제843조 참조). 특히,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 즉 위자료의 액수를 산정하는 경우에는 혼인파탄의 원인과 책임정도, 재산상태, 혼인기간 및 생활정도, 학력·직업·연령 등 신분사항, 자녀 양육관계 등의 사항을 고려해서 정하게 되며(대법원 1981.1013. 선고 80므100 판결 참조), 혼인파탄의 원인이 부부 모두에게 있는 경우에는 부부 쌍방이 받은 정신적 고통의 정도, 즉 불법행위책임의 비율에 따라 위자료 액수가 정해집니다(대법원 1994.4.26. 선고 93므1273, 1280 판결 참조). 부부가 이혼하는 경우의 위자료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3년이 지나면 시효로 인해 소멸합니다(민법 제766조 참조). 귀하가 혼인파탄의 원인이 남편에게 있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실 수 있다면 남편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부부가 이혼하면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나누게 됩니다. 이 때 재산의 명의에 상관없이 상대방에게 부부 공유재산에 대해 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30조 제2항 및 민법 제839조의2 참조). 재산분할의 비율은 부부가 합의해서 정할 수 있으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원이 재산형성에 대한 기여도, 혼인파탄의 원인과 책임정도, 혼인기간 및 생활정도, 학력·직업·연령 등 신분사항, 자녀 양육관계, 위자료 등의 사항을 고려해서 산정하게 됩니다(대법원 1998.4.10. 선고 96므1434 판결, 대법원 1998.2.13. 선고 97므1486,1493 판결, 대법원 1993.5.25. 선고 92므501 판결 등 참조). 부부가 이혼하는 경우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하면 소멸합니다(민법 제839조의2 제3항 참조).
손해배상청구나 재산분할청구는 양 당사자가 협의이혼과 재판상이혼 중 어떤 방식의 이혼을 하는지에 관계없이 권리를 가진 자가 상대방에 대하여 할 수 있습니다. 귀하에게 남편에 대하여 손해배상과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정당한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남편이 일방적으로 귀하에게 손해배상과 재산분할을 안 해줄 수는 없습니다. 손해배상과 재산분할에 대하여 양 당사자간에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손해배상은 이혼한 날로부터 3년, 재산분할은 이혼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법원에 청구하여 법적으로 다투면 될 것입니다.
하루라도 빨리 답답한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은 심정은 이해가 가나, 혼인을 당사자 두 사람이 했듯 이혼도 당사자 두 사람이 하여야 합니다. 남편분과 진솔한 대화를 나누어 보다 나은 해결책을 찾아보도록 노력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지면상담에는 한계가 많습니다. 상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직접 내원하시기 바랍니다. 상담후 귀하가 원하시면 상대방을 불러 조정을 해드릴 수도 있습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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