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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수 15,688
이번 8월에 퇴직을 앞둔 지인인 교육공무원이 있는데,
▶ 지인이 차량을 취득할 2005년 당시 부모님 중 한 분이 장애 판정을 받아 장애인용 차량을 부모님과(장애판정 받은 분) 공동명의로 출고 받아 최근까지 운영하였으나 차량의 노후화 등의 이유로 차량을 중고로 매매하려니까(폐차 포함) 공동명의를 개인명의로 변경하여야 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으나 공동명의의 부모님은 이미 6년 전 사망한 상태여서 문제가 발생 함
※ 여기서 발생한 문제
1. 부모님의 사망으로 인한 공동명의 차량 상속 기간인 6개월 이내가 한참 경과되어서,
2. 기간 내 상속절차를 밟지 않아 최고 50만원의 범칙금을 납부해야 매매, 폐차가 진행 된다는 점
3. 이 경우 50만원의 범칙금은 훈장 포상에 결격사유가 되나요?
4, 결격사유가 된다면 소명할 수 있는 절차나 방법은 없나요?
꼭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정부포상업무지침상 퇴직공무원 포상에 관해서는 추천일 당시 「국세기본법」, 「관세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체납 중에 있는 자에 대해서는 추천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선 국세·관세 및 지방세 체납 여부는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www.share.go.kr)의 e하나로민원(행정정보공동이용업무포털)에서 체납액이 없다는 사실을 추천기관이 직접 조회하여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위와 같은 체납액이 존재하는지는 추천일 당시를 기준으로 하고 있으므로 확인하시고 납부하여 보시길 바랍니다.
또한 정부포상업무지침상 추천기관은 공적심사위원회 내에 퇴직포상 분과위원회를 설치하여 퇴직포상 대상자의 공적 및 포상 추천의 적정성 등을 사전 심사를 거친 후 심사결과를 공적심사위원회 전체회의에 제시하여 공적심사를 받도록 규정하여 두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절차를 거쳐 포상여부를 결정하면 내부에서 이를 이의신청 절차를 마련하여 두지 않았으므로, 다투고자 하는 자가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 등을 통해 다투셔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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