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7월에 전세계약을 하고 중간에 집주인이 변경되었습니다

집주인이 변경되어도 승계되니까 계약서를 다시쓰지않았습니다

2020년7월에 전세 계약이 만료되고 새로운집주인이  동일한조건으로

계약서를 다시작성하자고 하는데 이경우엔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야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