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4월에 아버지께서 지병으로 사망(배우자X,자녀2)하셨고 자녀2가 자녀1에게 아버지가 남기신 아파트를 분할협의하여 자녀1의 이름으로 아파트 등기를 하였습니다.
그러던중 자녀2의 지병으로 치료받던중 사망하여 주변정리하려던중 상속인이 할머니인걸 알게되었습니다
주변에서 동생이 협의해서 준 아파트는 괜찮은거냐 물어봐서 저는 동생과 이미 끝난 상속인데 아무문제 없을거란 생각인데 어떨지 궁금해서 여쭙니다 아버지 사망으로 동생과 협의후 재산을 분할하여 받은걸 할머니쪽에서 뺏어갈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올려주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먼저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부친의 사망으로 발생한 상속에서 공동상속인인 귀하와 동생이 협의분할한 사안이므로, 이후 동생이 사망함에 따라 그 동생의 상속인이 위 협의분할에 관하여 효력이 없음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즉, 귀하에 관하여 할머니가 어떤 청구권을 법적으로 가지지 않습니다.
혹시라도 사망하신 동생분께 상속재산보다 상속채무가 훨씬 더 많다면 법정상속인인 할머니께서 사망한 날로부터 3개월 안에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할 수 있도록 안내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온라인 상담보다는 저희 기관에 직접 방문하셔서 상담을 받으시길 권유 드립니다. 저희 기관은 모든 상담이 무료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5호선 신정역 3번 출구로 나와 나오신 반대방향으로 1분정도 걸어오시면 본 상담원 간판이 보입니다. 상담은 그 건물 4층에서 하고 있습니다.
상담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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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친의 사망으로 발생한 상속에서 공동상속인인 귀하와 동생이 협의분할한 사안이므로, 이후 동생이 사망함에 따라 그 동생의 상속인이 위 협의분할에 관하여 효력이 없음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즉, 귀하에 관하여 할머니가 어떤 청구권을 법적으로 가지지 않습니다.
혹시라도 사망하신 동생분께 상속재산보다 상속채무가 훨씬 더 많다면 법정상속인인 할머니께서 사망한 날로부터 3개월 안에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할 수 있도록 안내해주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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