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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하세요.
A인테리어는 위층 화장실 및 발코니 공사한 업체
B은 법정에 가기 전 위층 공사를 위해 중재를 해준 업체
길어도 꼭 읽어주셔요~~~
사건은 이렇습니다.
<3년전 입주 당시>
3년전 아파트를 매입하였습니다.(2006년 5월 10일)
구입할 때 전 주인에게 양해를 구하여 입주전 보름정도 먼저 공사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청한바 미리 열쇠를 받았습니다.
공사를 시작하면서 벽의 도배지를 걷어 냈는데 안방 화장실 문틀에서 물이 새더라구요.
이에 관리사무소에 신고하고 관리사무소에서 확인한 후 윗층에 공사요청을 하였으며 윗층에서 방수공사 하겠다고 하였습니다.(2006년 4월 27일-위층 아주머니와 관리사무소 다녀감) 그러나 그 이후에도 공사를 계속 안하다가 결국 저희가 입주한 5월 10일이 지난 6월경 공사(화장실 부분방수-수리비 약 23만원정도 들었다고 들음)를 해주더라구요. 이에 도배지가 젖었지만 이에 대한 청구는 하지 않았습니다.
<매입후 약 3년이 되는 시점부터 법정에 가기 전까지>
그리고 매입 일년 후 저희는 지방으로 이사를 오면서 우리집에 세를 주었지요.(세입자는 본인의 친척)그 이후로 아무런 문제가 없을거라고 여겼지만 2009년 1월 19일경 다시 방수문제가 생겼고,
윗 층은 3년 전 공사로 인해 자기 집에 누수가 생긴 거라는 엉뚱한 주장을 하면서 방수공사를 해주지 않았습니다.
이번 누수는 3년 전 과는 달리 누수 상태가 심하여 천정에서 떨어진 물이 방바닥에 고일정도였고 세입자는 바닥에 걸레를 깔아놓고 출근해야 했으며 벽에 곰팡이가 심하게 나고 문틀몰딩도 심하게 손상이 된 상태라 이 사실을 관리사무소에도 여러번 말하고 윗층에도 몇 번씩 찾아가거나 전화통화를 하였습니다.
윗 층에서는 전화 받기 귀찮고 신경 쓰이는데 자꾸 전화하지 말라고 하고 (자꾸 전화하면 우리 집 거실 확장도 고발하겠다는 식으로 협박을 하더라구요) 법정으로 가라며 나중엔 전화조차 받지 않았습니다.
본인은 이웃 간에 법정까지 가지 않기 위해 중간에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장이나 관리사무소장에게 중재를 부탁하였으나 중재의무가 없다며 당사자끼리 해결해야한다고만 하였습니다.
법정까지 가기 전 마지막으로 아파트 상가에 있는 ‘B’ 인테리어 업체에 찾아가 중재를 부탁하였습니다. (다행히도 우리의 어려운 사정을 듣고 인테리어 업체 사장님이 위층주인과 안면이 있으니 설득해주겠다고 하였습니다.)
본인은 빠른 시일 내에 공사를 원하고, 일단 윗 층에 말이 안 통하면 윗 층 공사대금을 우리가 대고 할 의향도 있으니 당사자 합의가 되도록 힘써 달라고 하였습니다.
그러한 과정에서 그린장식에서 윗 층 주인의 무례함과 비협조적인 태도에 공사를 포기한다는 연락을 받았고 우리도 다른 업체를 찾아봤으나 아무도 아래층에서 공사비 받고 윗 층 공사는 할 수 없다며 공사를 못한다고 하였습니다.
본인은 공사 대금에 대해 당사자 합의까지 가지도 못하였고(당사자간 전화통화 조차도 전혀 없었음) 공사일정을 잡는 중간에 인테리어 업체의 중재를 끝으로 법정으로 가기로 결심하였습니다.
<법정으로 간 이후>
본인은 변호사를 통하여 공사방해금지가처분 신청을 내고 2009년 11월 12일에 법원에서 윗 층의 공사를 방해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썼다고 합니다.
[본 사건과는 무관하나,
공사방해금지가처분 신청을 한 이후 윗 층은 협박한 대로 본인의 불법 발코니 확장에 대해 수원시에 고발하였고 현재 시로부터 원상복구 명령을 받은 상태입니다.
이에 대하여 본인은 2009년 12월 31일까지 원상복구를 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본인은 업체 3곳에 견적을 의뢰하였고
3곳 중 한곳은 윗 층에서 견적조차 받기 싫다고 하고
한 곳에서는 견적을 내러 왔으나 공사를 포기하겠다고 하고
나머지 한 곳인 A인테리어에 대해서는 별 말없이 공사일정을 잡아 공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2009년 11월 19일부터 윗 층화장실과 발코니 공사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따른 공사대금2,035,000원을 본인이 내기로 합의하였다면서) 공사가 끝났음에도 인테리어 업체에 공사비를 계속 지불하지 않아 인테리어 업체에서 견적 의뢰한 본인에게 공사대금을 청구한바 본인은 2009년 11월 25일 대금을 지불하였습니다.
<제가 요청하고 싶은 것은......>
1. 윗층의 공사비 2,035,000원(세금계산서첨부/입금통장사본)과 우리집 공사비 935,000원(견적서는 현재 한곳에서 받았지만 3곳 정도에서 받아보려구요.)
2. 2009년 1월 19일부터 쓰지 못한 안방에 대한 보상(월세 또는 여관비 기준으로)을 청구하고 싶습니다.
이경우 제가 직접 위층에 청구해야하는지... 현재 살고 있는 세입자가 청구해야하는지요...?
(이것은 세입자가 윗층에 직접 청구해야하나요? 저와 함께 원고1, 원고2로 하여 같은 소장에 청구할 수 있을까요?)
3. 그동안 받은 정신적인 피해보상비도 청구하고 싶습니다.
(그동안 누수의 확인이나 누수에 대한 여러가지 처리를 알아보기 위하여 정신적 스트레스로 회사업무에도 지장을 받아 휴가를 낸 적도 있는데 회사에서 확인서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휴가받은 확인서와 어떤 서류(급여명세)를 제출하여 임금으로 받을 수 있나요?-세입자나 본인의 남편은 정규직인데 이런 경우도 받을 수 있는지요? )
4. 공사방해 금지가처분 신청 시 지불 한 변호사 비용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자세한 답변, 꼭 부탁드려요...
* 답변 드립니다.
올려주신 사안으로 보아, 귀하께서는 귀하가 선임한 변호사와 함께 윗 층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 중인 상태이신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소송이 진행 중인 사건이고, 선임된 귀하의 변호사가 있으신 관계로, 원칙적인 답변만을 드릴 수밖에 없음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1. 현재 올려주신 사안으로 보아, 귀하와 귀하의 세입자가 상대로 하는 상대방인 피고가 윗집 주인으로 동일하므로, 귀하와 귀하의 세입자가 원고 1,2로 하여 청구해 보실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귀하가 피고에게 요구하는 것은, 공사대금과 제반 상황에 신경 쓴 나머지 받은 정신적 손해배상이고, 귀하의 세입자가 요구하는 것은, 2009년 1월 19일부터 안방을 쓰지 못하여 겪은 불편함에 따른 손해배상일 것이므로 이를 정확히 나누어 소장에 기재하셔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정확히 재판부에 피력되지 않을 것이라 염려되신다면, 따로 소장을 작성하시어 각각 제출하시는 것도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귀하와 귀하의 세입자가 청구하는 부분이 재판부에 모두 받아들여질지 여부에 대해서는 재판이 진행되어 봐야 알 수 있기 때문에 정확히 말씀드릴 수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2. 다음은 손해배상에 대한 법률적인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타인에게 불법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입힌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며, 그 범위에 대하여는 민법 제393조를 준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393조(손해배상의 범위)는 “①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통상의 손해를 그 한도로 한다. ②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채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배상의 책임이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가 입은 손해를 통상 손해로 볼 경우에는 귀하께서는 손해를 입었다는 사실과 인과관계, 그 금액 정도를 입증하면 됩니다. 그러나 특별손해로 보게 된다면 귀하께서는 이러한 사실 이외에 상대방에서 그러한 손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것까지 입증하셔야 합니다.
위의 규정을 해석하여 보면, 상대방에게 과실이 있다 하더라도 그로인해 위법행위가 있었고 손해가 발생했다면 상대방은 그 책임을 지어야 합니다. 이 때 귀하와 귀하의 세입자가 정신적 손해를 입었음을 입증할 수 있다면 위자료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안에서 귀하의 세입자는 2009년 1월 19일부터 안방을 쓰지 못하였고, 귀하는 그 동안 누수의 확인이나 누수에 대한 여러 가지 처리를 알아보기 위하여 정신적 스트레스로 회사업무에도 지장을 받아 휴가를 낸 적도 있다고 하셨으므로 이에 대한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청구하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단, 이 모든 것이 당연히 포함되는 것이 아니라 불법행위자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부분에 대하여만 청구가 가능한 것입니다. 상당인과관계에 대하여 다툼이 없다면 문제가 없겠지만 상대방과 이에 대하여 다툼이 생긴다면 결국은 법원의 판단에 맡겨야 할 것입니다.
또한 손해배상액을 결정할 때 법원은 과실상계를 하게 되는데 이는 피해자측에도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반드시 참작하여 손해배상액을 정하여야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즉 귀하에게 과실이 있다면 그 과실을 고려하여 손해배상액을 정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3. 손해배상소송을 하게 되는 경우 재판 중에 들어가는 비용은 일단은 귀하께서 부담하셔야 합니다. 귀하가 승소하게 된다면 소송비용은 패소하는 측에서 부담하는 것이므로 상대방측이 부담하게 될 것이나 변호사 비용 등은 손해배상액 등에 따라 달리 정하여지게 되므로 그 액수는 정확하게 알려드리기 어렵습니다.
지면 상담에는 제한이 따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으신 경우 본 상담원에 직접 찾아오시어 면접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상담 후 원하시면 상대방을 본원에 나오게 해서 조정해 드릴 수도 있습니다. 지방 거주하시면 거주하시는 지방 알려주시면 그 지역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법방향으로 5분정도 걸으시면 하나은행을 지나, 태평양 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1시30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