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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수 15,688
안녕하세요..이사와서 지금 3년째 살고 있고 이사오면서 전입신고및 확정신고는 완료하였습니다.
하지만 서류상으로 어떤 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 살다보니 확장신고는 갱신을 안하고 그냥 쭉 유지를 하고 있었는데요..
집주인이 부인과 이혼소송을 한다며 재산분할소송까지 한다고 하더라구요..
그러면서 만약에 전입신고및 확장신고를 안했으면 동사무소 가서 하라고 하는데..
동사무소에서 2년넘고 서류상에 바뀐게 없어서 쭉살고 있다..라고 했더니 그렇게 되면 다시 확정신고및 전입신고 도장은 안찍어주는데..
법적인거는 모르겠다고 하더라구요..
제가 지금 다시 서류를 작성하고 확정신고및 전입신고를 해야하나..라는 생각이 들지만 그사이 대출을 받았을수도 있어서..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어서 글남깁니다..
제가 궁금한거는..저희가 2년이 넘었어도 이사오면서 햇던 전입신고및 확장신고가 유효한건지..구두상으로 그냥 살고있습니다.
유효하지 않다면 어떻게 해야하는건지..저희가 전세금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올려주신 글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는 파악할 수 없으나, 전세 계약이 끝나고 묵시적 갱신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기존에 확정일자를 받고 전입신고를 하여 대항력을 갖추었다면 대항력이 유지되며, 별도의 조치를 취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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