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주전에 전세계약을 한 29일 입주예정자입니다. 계약후 일주일정도 후에 아파트 유치권이 생겼습니다.

부동산 중개소도, 집주인도 유치권전화한번안하더라구요 주말에 가구배치때문에 집구조 확인하려고전화했더니 그제서야....

46세대 나홀로 아파트 신축 건물인데요 시공사가 부도나 나면서 시행사의 하청업체에서 이아파트에대해 유치권을

행사는 것 같습니다. 걸린 금액이라든가 자세한 내용은 모릅니다.

시공사가 공사대금을 일부(아파트한동 절반정도)대물로 받아 일반분양으로 매매을 했는데

현재 임대인이 시공사로부로 매입을 한 아파트 입니다. 하청에서 유치권을 행사하여 들어가볼수도 없는 상황인데

주인은 불법 점유라고 입주당일 어떻게든 해결하겠다고 하는데.... 그러면 미리해결하든가 하면 되는데. 

현재 유치권자가 사람들을 고용해서 점유하고있는 상태라 입주한다해도 상당한 마찰이 예상되고 입주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입주한다해도 현재 점유중인 사람들이 어깨들인것 같아 해꼬지 당할지도 모르고 나중에 경매의 위험성도 있을것 같고

계약을 해지하고 싶습니다.

임대인의 계약위반 사유가 되나요?

임대인에게 계약금을 돌려받을 있을지요?

안돌려준다하면 어떤 절차로 진행해야할지요?

세로 집도 알아봐야 하는데 답변꼭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