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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동료(A)가 같은 회사의 유부남과 불륜관계에 있었습니다. 그 사실을 부인이 알게 되어서 회사를 그만두기를 요구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A는 이를 거절 했고 부인은 회사를 스스로 그만 두지 않으면 회사에 이 사실을 알리겠다고 이야기 했습니다. A는 오히려 알리면 명예회손으로 고소하겠다며 오히려 협박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부인은 가정을 지키고 싶은 마음에 모든 것을 덮기로 하였습니다. 만약 부인이 불륜사실을 회사에 이야기 하여 A가 해고 당하면 명예회손으로 고소 당할 수 있는건가요?? A의 행동이 너무 뻔뻔하고 부도덕한 사람이여서 옆에서 같이 일 하기가 힘이 듭니다.
답변 드립니다.
1.부인이 알고 난후에는 그 유부남과의 관계를 그 동료가 청산하였는지요? 부인이 안후에도 불륜관계를 계속한다면 이혼하지 않고도 부인이 그여자 상대로 처권(妻權)침해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2. 그 유부남의 부인은 두사람이 불륜관계를 알고 남편과 그 상대여자에게 두사람 모두 직장을 관두라 하였는지요? 아니면 상대여자에게만 직장을 관두라 하고 자기 남편에게는 직장을 관두라는 말은 하지 않았는지요?
3. 질의하신 분은 A의 행동이 너무 뻔뻔하고 부도덕한 사람이여서 옆에서 같이 일 하기가 힘이 든다고 올리셨는데 아내를 두고 같은 직장의 동료와 불륜관계를 가진 그 유부남과도 같이 일하시기가 힘이 드시는지요?
4.형법상 명예훼손 조문을 알려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지면상담에는 한계가 많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싶으실 경우 부인이 직접 본상담원 찾아오시어 면접상담을 하시도록 권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담 후 원하시면 남편과 상대녀를 본원에 나오게 해서 다시는 자기 가정과 남의 가정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조정해 드릴 수 있습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법방향으로 5분정도 걸으시면 하나은행을 지나, 태평양 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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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