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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수 15,688
21년 1월말 전세 기간 만료이고, 20년 10월 12일 문자메세지로 상호간 합의하여 7천만원 증액 후 재계약 하기로 하였습니다.
또 2년 후 23년 1월 말 갱신청구권 사용을 계약서상 특약조건으로 기입함을 합의하여 총4년(21년 1월말~25년 1월말)의 임대기간을
문자메세지로 합의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집주인이 갑자기 개인사정으로 21년 1월말 이후 갱신청구권을 사용하여 2년을 더 살던지 아니면 나가라고 합니다.
4년을 임대하기로 문자로 합의한 상태는 법적으로 보장 받을 수 없습니까?
그냥 집주인의 변심으로 당하고만 있어야 하나요?
꼭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올려주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주택임대차관계에 있어서 임대인 임차인에 대하여 기간이 만료가 되기 6개월에서 1개월 사이에 계약갱신여부 및 조건변경 등에 대한 통지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참고).
임대인이 임차인에 대하여 조건 변경 등에 대하여 6개월에서 1개월 사이에 의사통지를 한다는 것은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기간이 만료가 되기 1개월 전까지 조건 변경 등에 대하여 최대한 협의를 하는 기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본 사안의 경우, 2021년 1월말에 기간이 만료가 되는 임대차 관계에서 2020년 10월12일에 기간이 만료가 되면 7,000만원을 증액하고 계약갱신을 한 이후 2023년 1월말에 계약갱신권을 행사하여 총 4년을 연장하는 것으로 합의를 하였으나, 임대인이 사정변경을 들어 2021년 1월말에 계약갱신청구권에 의하여 2년을 연장하던지 이 조건에 협의가 되지 않으면 비울 것을 요구한 것으로서 임대인은 법의 테두리에서 임차인의 계약갱신권을 인정하겠다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임대차 기간이 만료가 되기 1개월 이전까지 임대인의 조건변경 등에 대한 통지는 가장 나중에 이루어진 것이 그 효과가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임대인의 사정변경에 따라 새롭게 제시한 조건에 임차인이 따를 수 밖에 없지 않을까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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