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자가 유언장을 썼고, 그 내용은 배우자에게 모든 재산을 물려 준다고 했을 때

직계 존속은 유류분 청구가 가능하다고 들었다.

 

1. 배우자 3/7, 직계 존속(부,모) 4/7

   재산이 1억일 경우,,,

   유류분은 직계는 법정 상속분의 1/3이라고 들었는데 그럼...(100000000*4/7)*1/3 = 19,047,619 이 되나요?

 

2.  원고가 유류분 반환 소송을 제기하면 누가 재판 비용을 대나요?

    보통 재판에서 진 쪽이 이긴 쪽의 변호사 비용이랑 재판 비용을 다 내는 것으로 아는데

   유류분 반환 소송일 경우 피고, 원고 변호사 비용은 각자 내고 재판 비용만 진 쪽이 내나요?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