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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수 15,688
지금 현재 보증금 1500에 월15만원 집에 살고 있습니다.
계약 당시 계약서에는 1년 계약으로 계약을 하였습니다. 2011년 11월2일에 계약 했습니다.
중간에 집주인이 바뀌게 되고, 1년이 다가오자 새로운 집주인이 더 살라고 하셔서 알겠다고 1년 더 살겠다고
전화상으로 통화를 했었습니다. 그러고나서 다시 1년이 지나.. 2013년 11월2일이 계약 만료인데,
한달 반전에 집주인이 앞으로 월세로 돌리신다고 500-40만원으로 할 예정이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일단은 생각해보고 말씀드린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한달전 아버지께서 갑작스럽게 교통사고로 병원에 입원하시게 되었습니다.
저는 경찰서와 병원을 오가며 정신없이 일처리를 하다보니 집에대해서 깜빡 잊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지난주 계약이 끝나기 20일 전에 집주인에게 아버지께서 다리 수술 받으셔서 4층까지 올라 가실 수 없는 상황이라 이사가야 할 것 같다고 말씀을 드렸더니..
그건 그쪽 사정이고 이사가기 한달전에 미리 말해줬어야 하는거 아니냐 이제와서 말하는 거니 자신에게 피해 안가게 다 마무리 짓고 나가라.. 이런식으로 말씀 하십니다.ㅡㅜㅜ
한달 전에 말씀 못드린건 제 잘못이지만 ㅜ 곧 아버지께서 집에 돌아오셔야 하는데 지금 사는 4층 까지는 올라오시기가 무지 힘드시거든요 ㅜㅜ 그래서 다른 집 알아보고 이사가려는데 지금 이사철 지났으니 다른 새로운 세입자 들어오기전에는 보증금 절대 못빼주신다며 500-40에 살라고 강요 합니다.ㅜㅜ 제가 보증금 준비 힘드시면 한달은 더 살 테니 한달 후에 빼달라고 햇는데도.. 막무가내 이세요ㅜㅜ이럴 땐 어떻게 해야하나요 ?ㅠ 제 잘못도 있으니.. 반환 소송이나 소액사건 심판 이나
이런 절차를 이용 할 수는 없는 건가요??
계약 당시 계약서에는 1년 계약으로 계약을 하였습니다. 2011년 11월2일에 계약 했습니다.
중간에 집주인이 바뀌게 되고, 1년이 다가오자 새로운 집주인이 더 살라고 하셔서 알겠다고 1년 더 살겠다고
전화상으로 통화를 했었습니다. 그러고나서 다시 1년이 지나.. 2013년 11월2일이 계약 만료인데,
한달 반전에 집주인이 앞으로 월세로 돌리신다고 500-40만원으로 할 예정이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일단은 생각해보고 말씀드린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한달전 아버지께서 갑작스럽게 교통사고로 병원에 입원하시게 되었습니다.
저는 경찰서와 병원을 오가며 정신없이 일처리를 하다보니 집에대해서 깜빡 잊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지난주 계약이 끝나기 20일 전에 집주인에게 아버지께서 다리 수술 받으셔서 4층까지 올라 가실 수 없는 상황이라 이사가야 할 것 같다고 말씀을 드렸더니..
그건 그쪽 사정이고 이사가기 한달전에 미리 말해줬어야 하는거 아니냐 이제와서 말하는 거니 자신에게 피해 안가게 다 마무리 짓고 나가라.. 이런식으로 말씀 하십니다.ㅡㅜㅜ
한달 전에 말씀 못드린건 제 잘못이지만 ㅜ 곧 아버지께서 집에 돌아오셔야 하는데 지금 사는 4층 까지는 올라오시기가 무지 힘드시거든요 ㅜㅜ 그래서 다른 집 알아보고 이사가려는데 지금 이사철 지났으니 다른 새로운 세입자 들어오기전에는 보증금 절대 못빼주신다며 500-40에 살라고 강요 합니다.ㅜㅜ 제가 보증금 준비 힘드시면 한달은 더 살 테니 한달 후에 빼달라고 햇는데도.. 막무가내 이세요ㅜㅜ이럴 땐 어떻게 해야하나요 ?ㅠ 제 잘못도 있으니.. 반환 소송이나 소액사건 심판 이나
이런 절차를 이용 할 수는 없는 건가요??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1항에 따르면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 임대차 계약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라고 묵시적 갱신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묵시적으로 갱신된 임대차의 경우, 임차인은 임대인에 대하여 언제든지 계약 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고, 임대인이 그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발생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 제1항, 제2항).
문의하신 사안의 경우 위와 같은 법리가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당해 임대차 계약이 갱신된 후 임대인에게 나가겠다는 계약 해지 통고를 하셨으므로, 해지 효력이 발생하는 3개월후 보증금 반환청구를 하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본원의 면접상담을 오시기를 권유드립니다. 상담 후 원하신다면 집주인분을 본원에 방문케 하여 보증금 반환과 관련한 조정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방법원방향으로 5분 정도 걸으시면 태평양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