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용 당시 실질오너가 대표이사인 상담자의 승낙 없이 법인명판과 대표이사의 도장을 도용하여 차용증을 받았다면, 채권자들이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그 차용증의 인영은 제3자인 실질오너가 날인한 것이라는 사실을 입증하면, 법인이 채무자로서 책임을 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면 상대방 측에서 제3자인 실질오너가 법인명판과 대표이사의 도장을 날인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는 사실을 입증하면, 법인이 채무자로서 책임을 질 수 있는데, 제3자인 실질오너가 평소에도 법인명판, 대표이사의 도장을 사용하여 사용하여 온 사실, 그 차용금이 법인을 위하여 사용된 사실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실질오너에게 도장 등을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볼 여지가 많다고 보여지고, 위 민사소송에서 법원이 제3자에게 도장 등을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판단한다면 법인이 위 차용금 채무에 대해서 책임이 인정됩니다.
설령 법인이 차용금에 대한 채무가 없다고 하더라도, 제3자가 실제로 법인의 피용자라고 볼 수 있다면, 법인이 사용자책임을 지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회사가 유한회사인지, 주식회사인지 등 회사의 종류에 따라서 위 차용금 채무 또는 사용차책임에 따른 채무에 대해서 상담자 본인이 개인책임을 져야 되는지 여부가 달라지게 됩니다.
법인이 어떤 종류의 회사인지 명확히 하셔서 다시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면상담에는 한계가 많습니다. 상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직접 내원하시기 바랍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법방향으로 5분정도 걸으시면 하나은행을 지나, 태평양 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1시30분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차용 당시 실질오너가 대표이사인 상담자의 승낙 없이 법인명판과 대표이사의 도장을 도용하여 차용증을 받았다면, 채권자들이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그 차용증의 인영은 제3자인 실질오너가 날인한 것이라는 사실을 입증하면, 법인이 채무자로서 책임을 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면 상대방 측에서 제3자인 실질오너가 법인명판과 대표이사의 도장을 날인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는 사실을 입증하면, 법인이 채무자로서 책임을 질 수 있는데, 제3자인 실질오너가 평소에도 법인명판, 대표이사의 도장을 사용하여 사용하여 온 사실, 그 차용금이 법인을 위하여 사용된 사실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실질오너에게 도장 등을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볼 여지가 많다고 보여지고, 위 민사소송에서 법원이 제3자에게 도장 등을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판단한다면 법인이 위 차용금 채무에 대해서 책임이 인정됩니다.
설령 법인이 차용금에 대한 채무가 없다고 하더라도, 제3자가 실제로 법인의 피용자라고 볼 수 있다면, 법인이 사용자책임을 지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회사가 유한회사인지, 주식회사인지 등 회사의 종류에 따라서 위 차용금 채무 또는 사용차책임에 따른 채무에 대해서 상담자 본인이 개인책임을 져야 되는지 여부가 달라지게 됩니다.
법인이 어떤 종류의 회사인지 명확히 하셔서 다시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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