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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이혼접수후 조정기간입니다.
현재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는 부부공동명의이고 전 부인은 전업주부라서 대출은 저의 명의입니다.
저는 지금 집을 얻어 나와서 따로 살고 있고 아파트에는 전 부인과 아이들이 거주중입니다.
재산분할은 반반씩하기로 하였고, 양육비는 매달 180만원으로 구두 합의하였습니다.
1. 재산분할(아파트처분) 및 일상가사로 인한 채무에 대하여 반반씩 이행하기로 하였다는 공증이 필요할까요?
2. 만약 상대가 이행하지 않는다면 조정성립 이전에 재판이혼해야할까요?
3. 조정기간 3달동안에 발생하는 원리금상환에 대해서도 각자 지분만큼 원리금 상환의무도 있는지요?
2020.07.10 11:52:52 (*.86.28.216)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1. 협의이혼을 신청하여 이혼이 성립된 이후 협의한대로 재산분할을 하지 않을 경우 귀하께서는 상대방에 대하여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별도의 소송 등의 절차 없이 집행을 원하신다면 합의서에 대해 공증사무실에서 공정증서를 받아두시기 바랍니다.
2. 협의이혼을 전제로 재산분할의 약정을 하였으나 그 후 재판상 이혼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약정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고 새로운 약정을 하시거나 재산분할에 대한 재판상청구를 통해 해결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이러한 점을 고려하시어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3. 조정기간에 발생하는 원리금 등에 대한 상환의무와 관련하여서도 당사자 간 협의를 통해 결정하실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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