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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3천에 월세23만원 살고있는데 7월 25일 계약 만료 2주전에 계약연장을 할것인지 임대인이 물어보셔서 연장하고싶고 보증금이나 월세는 어떻게 되는지 물어보았습니다
관리를 하는입장이라 집주인에게 물어보고 답변을 주시기로 하였습니다
4일후인 14일에 이사를 가고싶은데 보증금을 언제 주실 수있는지 물었더니 계약연장이 되었는데 일방적으로 파기를 하는것이니 일년연장된 기간인데 6개월로 변경만 해줄테니 세입자도 직접구하고 6개월치 월세와 복비를 내라고 하는데요
부동산정보도 잘 모르고 제쪽에서 파기한건 맞지만 6개월은 너무 길고 그동안 월세지불은 좀 힘드니 3개월로 줄여달라고 양해를 구했는데도 더이상은 안된다는 답변이었습니다.
저는 관리인과 카톡으로 대화중에 6개월 사이에 이사를 가더라도 제가 거주하고 있는 동안에만 월세지불이고 보증금 반환은 6개월 뒤로 알고있었는데 제가 법을 잘 모르다보니 이해를 잘못한 상태로 다른 집에 이사를 간다고 가계약을 해놓은 상태로 8월말에 이사를 갈 예정이라 근심 걱정입니다.
3개월정도의 월세는 지불을 할 각오로 계약 중간에 나가려고 하였는데 6개월은 좀 부담이 되는데요
이런경우에 최소한으로 손해를 덜 볼 수있는 방법이 있을지 궁금합니다월세집이라서 정이 있어서 전입신고도 안한상태이고 집 계약자는 친 남동생이고 실제 거주는 저와 딸아이가 살고 있습니다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주택임대차 계약관계에 있어서 계약의 갱신에 관하여 우리법에서는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1항)”고 규정하고 있어 기간이 만료가 되기 1개월 이전까지 쌍방간에 계약갱신여부에 대한 통지를 하도록 법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묵시적인 갱신이 된 경우에는 그 기간을 2년이 연장이 된 것으로 보지만(같은법 제6조 제2항 참고), 이 경우에도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차계약의 해지통지를 할 수 있으며 이때 임차인의 임대차계약 해지통지는 임대인에게 의사도달 후 3개월이 지나면 그 효과가 발생합니다(같은 법 제6조의 2 참고).
본 사안의 경우 기간이 2020년 7월25일에 만료가 되는데, 기간이 만료가 되기 2주일 전에 임대인이 재계약여부를 물어 연장조건에 대한 것을 타진 한 후 4일이 지난 7월14일에 임대인에게 이사를 하겠다고 통지를 한 것으로서, 이때는 기간이 만료가 되기 1개월 이전에 쌍방 간에 계약갱신여부에 대한 통지가 없어 묵시적인 갱신으로 보아 임차인이 계약해지통지 후 3개월이 지나면 그 효과가 발생한다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차인이 2020년 7월14일에 재계약을 하지 않겠다고 통지를 허였으므로 3개월 후인 2020년 10월14일에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을 권리가 있다 하겠습니다.
임차인이 임대인로부터 6개월간 월세를 지불하라는 요구를 받은 상태이므로, 묵시적인 갱신의 상태에서 임차인의 임대차계약 해지 통지 후 3개월이 지나면 보증금을 돌려달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는 것이 법률적인 절차를 진행하게 될 경우에 불이익을 입지않기 위한 준비로서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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