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게시판
공개게시판을 이용하실 경우 사실관계를 명확히 기재해주시되 본인 또는 타인의 개인정보 및 사생활이 노출될 수 있는 내용(실명, 회사이름 등)은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본 게시판은 공개게시판이므로 비밀글로 작성하실 분들은 비공개게시판에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글수 15,688
제가 3월26일 일반개인 판매자 한테 36만원을 입금했습니다.
그다음날인 3월27일 토요일 그물건을 받았습니다.
본래의제품은 맞으나 판매자가 보내준 사진에 나와잇지않은
손잡이 부분에 가죽부분이 트더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바로 환불 요청 전화를했습니다.
처음부터 그런 하자가 있다는 말도 듣지 못했습니다.
환불 통화를 하면서 하는말이 사용하다 보면 그렇게된다는 말을
하며 판매자가 돈을 싸게 해줄테니 그냥 사라는 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호나불을 요청했더니 환불승락까지 받았습니다.
제가 대학생인데 주말엔 집에와서 부모님 사업을 도와드립니다.
그래서전 주말이니 택배를 못보낼것같아 월요일 보낼 예정이였습
니다. 그래서 전 일요일날 택배를 보내겠다 판매자에가 연락을했
더니 아직도 안보냈냐?주말에 사용하고 환불하는거냐??
이런식으로 트집을 잡으며 환불을 못해주겠고 합니다.
경찰서에 갔더니 우체국에서 내용증명서를 써서 판매자에게 보냈
습니다. 그리구 물건도 보냈습니다.
정말 억울합니다. 전 저번주 주말동안 하루종일 저희 사업장에
잇다는 증거도 보여드릴수있습니다.(cctv)지금 전화도 제번호를
수신거부를 하고 연락도 받질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받질 않습니
다. 좋게좋게 끝내고 싶은데...정말 힘이듭니다.
36만원... 저같은 대학생에겐 큰돈입니다.
부디..큰 도움을 주셧으면 합니다...
전 정말 억울합니다...
답변:
판매자가 환불을 안 해주어 걱정이 크시군요.
물건을 구입한 경로나 36만원 대금지급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이 없으셔서 추측컨대 아마도 인터넷으로 물건을 구입하신 듯 합니다.
일반적으로 매매물에 하자가 있으면 판매자가 책임을 져야 하기에 판매자가 환불을 안 하기는 어려울 듯합니다.
금액이 적고 판매자가 일단 환불을 해주기로 했다면, 대급 지급한 자료, 내용증명 보낸자료, 물품반환 증거자료 등를 첨부하셔서 지급명령신청을 법원에 제기하는 방법이 있기는 하나, 상대방이 이의를 제기하면 절차가 복잡해질 수 있고, 금액도 소액이라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는 확답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내원하여 주십시오. 상담후 필요한 경우 상대방과 조정도 가능합니다.지방에 거주하고 계시면 가까운 지역에서 무료로 상담을 받을 수 있는 기관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법방향으로 5분정도 걸으시면 하나은행을 지나, 태평양 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1시30분입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