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게시판
공개게시판을 이용하실 경우 사실관계를 명확히 기재해주시되 본인 또는 타인의 개인정보 및 사생활이 노출될 수 있는 내용(실명, 회사이름 등)은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본 게시판은 공개게시판이므로 비밀글로 작성하실 분들은 비공개게시판에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글수 15,688
지난달에 한 가정집에서 '화이트 포메라니안' 이라고 애견매매계약서를 쓰고 1달 반된 강아지를 45만원에 분양 받았습니다.
지금 다시 한달 반 정도 키우고있는데. 커가면서 '스피츠'를 닮아갑니다.
두 종류의 애완견이 어렸을때는 비슷해서 구별이 어려워 저가의 '스피츠'를 고가의 '화이트 포메라니안'으로
분양시키는 경우가 더러 있다고 하던데 이번 경우인것 같습니다.
두 종류의 강아지 동호회 게시판에 사진을 올렸더니 이구동성으로 '스피츠'라고 말씀들하십니다.
지난주에 분양전 주인에게 먼저 E-mail로 연락을 취했고, 답이 없어서 오늘 전화 통화를 했습니다.
하시는 말씀이 "조상중에 스피츠 피가 섞였을지는 몰라도 국내에 순종은 없다",
"300만원 짜리 강아지 분양받지 왜 우리 강아지를 분양받았냐",
"교배집에서도 화이트포메랑 해와서 분양하는거다" 라고 말합니다.
환불은 못해주겠다고 하는데, 어떻게 받을수 있나요?
애견매매계약서에 쓰여진대로 '화이트포메'로 알고 분양을 받았는데 스피츠의 피가 훨씬 많이 섞인 믹스견 같습니다.
이걸 어떻게 증명할수 있나요. 동물병원에서 믹스견or스피츠로 진단을 받아야되는지, 애견협회에 혈통서를 받아야 증거 자료가 되서,
사기죄로 고소하고 환불을 받을수 있나요?
답변드립니다.
매도인이 목적물을 매도한 경우에 그것이 매수인 본인을 속이고 매도한 것인지를 판단하는 기준은 ‘매도행위 당시‘에 매도인이 위 강아지를 ‘화이트포메라니안’ 이라고 분명히 말하였는지 여부라고 할 것입니다. 즉 매수인 본인이 매도인의 위 말을 믿고 위 강아지를 매수한 경우라야 비로소 매매계약을 취소하거나 사기죄로 처벌하는 절차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본 건의 경우, 애견매매계약서에 ‘화이트포메라니안’이라고 명시적으로 적혀있으므로, 위 강아지가 ‘화이트포메라니안’ 이라는 점에 대한 매매 당사자 간의 명시적, 묵시적인 합의가 성립한 것이라고 보이므로, 위 강아지가 화이트포메라니안이 아닌 경우에는 매도인이 기망을 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위 매매계약은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로서 이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취소의 효과로서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게 되어, 강아지 분양 대금을 환불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매도인 역시 강아지가 화이트포메라니안이 아닌 사실을 몰랐다면 매도인의 사기 의도를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사기에 의하여 매매계약을 취소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나, 매매목적물에 관한 것으로 중요한 내용이고, 화이트포메라니안이 아니었으면 매매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므로 매수인 본인이 착오했음을 이유로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의 취소 역시 가능합니다.
화이트포메라니안이 아니라는 것은 동물병원 등 공신력 있는 기관을 통하여 증명서를 발급받으면 그 증명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게 하고 그 착오에 기인하여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게 하여 상대방으로부터 재산적 이득을 취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범인에게 타인을 기망하여 재산적 이득을 취한다는 목적의사가 있고 그 기망행위와 상대방의 착오,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합니다(대법원 1987. 7. 21.선고 86도748 판결). 따라서 매도인이 화이트포메라니안이 아닌 것을 알면서도 화이트포메라니안이라고 팔았으면 이는 사기죄에 해당할 것입니다.
더 자세한 답변을 원하시면, 본원에 내원하시어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출구에서 남부지법 방향으로 5분 정도 걸으시면, 우측 태평양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담은 무료이며,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10시-오후4시, 토요일 10시-11시30분입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