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많으십니다.

현재 세입자가 제 아파트에 전세로 거주하고 있습니다.(그동안 계약연장을 통해 총6년째 거주중) 계약만료일이 8월9일인데 6월6일 문자로 향후 계획에 문의가 왔고 쌍방간 보증금을 올려서 계약연장을 하기로 문자로 동의해줬습니다. 세입자는 연장계약서를 자기가 직접 작성하여 2통을 저한테 우편으로 보내왔고 저는 그걸 6월12일경 수령하였습니다. 저보고 거기에 싸인해서 한통을 보내주는걸로 갈음하자는 이야기 였죠. 저는 아직 싸인을 안했고 그냥 제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갑자기 사정이 생겨 계약연장을 못해주게 생겼습니다. 저의 가족이 입주하기로 계획이 바뀐거죠. 그래서 오늘(6월20일) 계약연장이 어렵겠다고 통보해주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문자로 계약연장 동의한것도 계약한거나 다름없고 자기는 계약연장된걸로 보고 집을 비워주지 않겠다고 합니다.

저는 계약금을 받은것도 아니고 계약서를 쓴것도 아니며 단지 문자로 동의해준걸 가지고 임대차보호법 운운하며 못나가겠다고 하는데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더군다나 지금도 계약만료일까지는 1달반 이상이 남았고 지금 집을 구해보시고 정 계약일까지 못구하면 여유를 드리겠다고 이야기 했는데도 자기는 법대로 하라고 합니다. 저보고 변호사를 구해서 알아보라고 하는데 어느게 맞는지요?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