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을 올려서 내놓는 것은 임대인의 자유입니다. 전세계약을 갱신하셨다고 하셨는데 임대차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신 것인가요? 임대차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신 것이 아니라 묵시적 갱신된 것이라면 임대인에게 계약해지 통지를 하면 임대인이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 즉, 내용증명을 통해 임대인에게 해지통지를 하면 3개월 뒤에 계약이 해지되는 것입니다. 만약, 임대차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신 것이라면 계약기간을 채우거나 임대인과 합의하여 계약을 해지하여야 하기 때문에 귀하의 조건과 동일하게 받도록 강제할 수는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온라인 상담보다는 저희 기관에 직접 방문하셔서 상담을 받으시길 권유 드립니다. 저희 기관은 모든 상담이 무료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5호선 신정역 3번 출구로 나와 나오신 반대방향으로 1분정도 걸어오시면본 상담원간판이보입니다. 상담은 그 건물 4층에서 하고 있습니다.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보증금을 올려서 내놓는 것은 임대인의 자유입니다. 전세계약을 갱신하셨다고 하셨는데 임대차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신 것인가요? 임대차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신 것이 아니라 묵시적 갱신된 것이라면 임대인에게 계약해지 통지를 하면 임대인이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 즉, 내용증명을 통해 임대인에게 해지통지를 하면 3개월 뒤에 계약이 해지되는 것입니다. 만약, 임대차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신 것이라면 계약기간을 채우거나 임대인과 합의하여 계약을 해지하여야 하기 때문에 귀하의 조건과 동일하게 받도록 강제할 수는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온라인 상담보다는 저희 기관에 직접 방문하셔서 상담을 받으시길 권유 드립니다. 저희 기관은 모든 상담이 무료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5호선 신정역 3번 출구로 나와 나오신 반대방향으로 1분정도 걸어오시면 본 상담원 간판이 보입니다. 상담은 그 건물 4층에서 하고 있습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