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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허가 보증보험 소멸시효 기산점
2008년 6월 14일 결혼중개 계약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국제결혼업체가 거짓정보 제공으로 결혼중개업 법에 위반하여 현재 형사재판 진행 중 입니다.
그래서 결혼업체 상대로 민사소송을 준비중입니다.
국제결혼 인.허가 보증보험 약관 내용에
제 2 조 (보험금의 청구) ⑴ 피보험자는 보험사고가 생긴 경우 지체없이 이를 회사에 알리고
아래의 서류를 갖추어 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① 보험금 청구사유, 청구금액 등을 기재한 보험금 청구서(피보험자가 작성하는 서식)
② 보험증권 또는 그 사본
③ 손해액을 증명하는 서류
⑵ 위 ⑴의 손해액을 증명하는 서류는 권한있는 기관이 발행하는 납부통지서(사본) 또는 변
상명령서(사본)로서 갈음할 수 있습니다.
⑶ 이 보험계약과 관련된 보험금청구권은 2 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합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어느 시기로 부터 2년인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드립니다.
판례는 “보험금청구권은 보험사고가 발생하기 전에는 추상적인 권리에 지나지 않고 보험사고의 발생으로 인하여 구체적인 권리로 확정되어 그때부터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되는 것이므로,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는 특별한 다른 사정이 없는 한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부터 진행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보험사고가 발생하였는지 여부가 객관적으로 분명하지 아니하여 보험금청구권자가 과실 없이 보험사고의 발생을 알 수 없었던 경우에도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부터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보험금청구권자에게 가혹한 결과를 초래하게 되어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반하고 소멸시효제도의 존재이유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따라서 객관적으로 보아 보험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보험금청구권자가 보험사고의 발생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때부터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한다(대법원 2008.11.13. 선고 2007다19624 판결).”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위의 판례를 해석하여 보면 원칙적으로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부터 진행하게 됩니다. 즉 해당 약관에서 보험사고로 언급한 조항이 있다면 그러한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부터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진행하게 될 것입니다(만약 해당 조항이 없다면 현실적으로 보험사고로 볼 수 있는 해당업체가 거짓정보를 제공한 날부터 진행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는 법원의 판결을 받아야 확실한 것입니다).
다만 판례는 귀하의 과실없이 보험사고의 발생을 알 수 없었던 경우에는 귀하가 보험사고의 발생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된다고 봅니다. 즉 귀하에게 과실이 없었다는 전제하에 해당업체가 거짓정보를 귀하에게 제공하였다는 것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때부터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진행된다고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보다 구체적인 판단은 법원의 몫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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