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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2007년도에 무면허 음주운전으로 실형4개월을살고8월달에교도소에서나왔습니다 근데2008년1월달에 다시 무면허 음주운전으로 걸려서 경찰봉고차안에서 음주측정하구 신분조회하더군여 그래서제가무면허음주운전으로4개월살고온지얼마안되서 바로또구속되나여했더니 아니라구바로구속안된다고연락할테니진술서쓰게경찰서로오라고 돌려보내더군여 그래서 집에왔습니다 근데 제가다음날 겁이나서 경찰서출도도안하고 조서자체를안쓰고지금까지 피해다니고있습니다 이럴경우에 기소중지떨어지나여 그리고또다시재판을받을까여 재판하면또다시 실형을살까여? 자수를해서변호사선임을하고 재판을받을까여 아님피해다닐까여 교도소에는 두번다시들어가고싶지않은데 어찌하는게좋을까여 그리고 전라도광주에서 이사를했는데 경북구미로여 지금살고있는데에서 자수하면 여기서 사건처리가되나여?
답변드립니다.
교도소에 다시 들어가기 싫다고 하시는 분이 교도소에서 나온지 5개월만에 이전과 같은 행동을 하신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도로교통법에서는 무면허운전과 음주운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한 사람
도로교통법 제15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3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운전면허(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지 아니하거나(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96조의 규정에 의한 국제운전면허증을 받지 아니하고(운전이 금지된 경우와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를 포함한다)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
경찰에서 진술서를 작성하도록 하기 위하여 귀하에게 경찰에 출두하도록 하였는데 귀하가 이를 거부하고 피해다니는 경우 최악의 경우는 귀하에 대하여 수배를 내릴 수도 있습니다. (귀하에 대한 사안이 검찰로 넘어갔다는 전제하에)검찰이나 경찰에서 귀하를 찾을 수 없어 귀하에 대한 조사를 할 수 없다면 검사는 기소중지명령을 내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는 기소 중지 이므로 차후 귀하를 찾게 되면 다시 기소할 수 있습니다. 귀하가 실형을 받을지에 대하여는 저희로서는 알 수 없습니다.
귀하가 자수를 하는 경우 귀하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서 등에서 조사를 진행할 수도 있으나 현재 사건이 광주지역관할 경찰서 등에 있다면 그곳에서 일을 처리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스스로 범죄를 저질렀다고 생각하신다면 자수하시는 것도 방법일 것입니다. 언제까지 피해만 다니시기도 어려울 것이고, 심적 고통도 상당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결정은 귀하의 몫이니 신중히 생각해보고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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