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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월세보증금반환에 관한 문의입니다.
요즘 월세가 휴가철이라서 그런지 보러 오는 사람이 뜸합니다.
저희는 7월 20일이 계약기간이여서 지난 3월20일 (3개월 이전) 이전에 임차인에게 계약 연장 여부를 물었습니다.
당시 임차인은 계속 살지 연장을 할지 정해지지 않았다고 추후 연락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7월10일경에 이사를 하겠다고 보증금 반환을 요구 했습니다.
저희는 주변 부동산 및 인터넷에 올려 다각적인 노력을 했습니다만 쉽게 세입자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물론 월세및 보증금 또한 올리지 않고 동일한 금액으로 내 놓았습니다.
세입자는 그 후 월세도 지불 하지 않고 이사를 먼저 나갈테니 9월20일까지 보증금을 돌려 달라고 요구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는 보증금을 2500백만원을 돌려줄 돈을 갖고 있지도 않습니다.
이런경우 임차인과 임대차인의 의무와 권리에 관해 알고 싶습니다.
작성하신 글은 잘 읽어보았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는 임차인이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계약 갱신 거절을 통지하지 않는 경우 종전의 계약내용과 동일한 조건으로 갱신되는 것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법 제6조의 2는 계약이 묵시적 갱신된 경우에도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통지할 수 있고, 이 경우 임대인이 통지를 받은 때로부터 3개월 후에 해지 효력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위 법에 따르면 작성자의 경우 계약은 묵시적으로 연장되었으나, 임차인이 7월10일에 보증금 반환을 요구한 것을 계약 해지를 통보한 것으로 보아 그 때부터 3개월 후에 해지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러므로 작성자는 계약 해지의 효력이 발생한 때에 보증금을 돌려주시면 됩니다. 또한 해지 효력이 발생하기 전까지는 임차인에게 월세를 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작성자께서는 해지의 효력이 발생하는 10월 10일까지는 보증금을 마련하셔서 세입자에게 돌려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보다 구체적인 상담을 위해서 저희 상담원으로 방문하셔서 면접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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