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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수 15,688
이혼사유되는지 궁금해서 적어봐요,
저는 27살이구요 돌지난아들있어요
애아빠랑은 지금 별거중입니다 집나간지 2달지낫고 전 결혼전부터 줄곧 친정에서 애기낳고 키우면서 살았어요 지금도,
애아빠는 26살에 백수구요 결혼전부터 지금까지 돈한푼벌어다준적없구 일한다고 나가놓고선 겜방다닌다고 속였다가 저한테 걸렸어요, 돈이없으니 제지갑 제돈 저희친정엄마 가방 지갑 제동생돈 저희엄마돈 집을뒤졌고 결혼반지까지 팔았어요, 들켜버리니까 동생한테 욕하고 폭행할려햇엇구요 제 아이디로 몰래 접속해서 제가 지식인네이버랑 네이트온 대화, 카페,쪽지함, 카페는 돌싱카페인데 무료법률상담해준다고해서 가입 다른의도는없구요ㅜㅜ 네이트온대화나 쪽지는 불순한내용도없엇는데 바람이니 외도니 이러면서 협박중이에요 애아빠태문에 휴대폰신용불량인상태에요ㅜ그리고 대학동기중에 보험하는친구가잇는데
아기보험때문에 두세번집에온적이있어요 가족들다잇엇구 허락맏고와서 일만하고갓어요 근데 그거가지고 트집을잡네요,,
지금도 거짓말하면서 일한다고 거짓말하고 겜방다니고있어요
저한테 바람이라는둥 외도라는둥하면서 위자료청구하겠다네요
애아빠는 협의이혼을원하는데 전 그럴생각이없어요
그리고 아이를데려간다고하는데
양육비 친권 양육권 면접교섭권에 대해서 알고싶고 성본변경하고싶은데 그것도알려주세요~어디서들엇는데 친권포기각서도받아야한다고하더라구요
자세히알려주세요^~^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올리신 사안의 내용만 가지고는 이혼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매우 불분명하여 일률적으로 이혼 가능 여부를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자녀의 성본 변경은 자녀의 복리를 위해 성본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법원의 “허가”를 얻어 변경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허가신청을 한다고 하여 모두 허가가 되는 것이 아니며 변경의 필요성이 인정이 되어야 변경이 되는 것입니다. 절차로는 자녀가 거주하는 주소지 가정법원(가정법원이 없는 경우는 해당 지방법원 또는 지원)에 허가신청을 하여야 하는데, 기본 준비서류는 진술서, 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청구인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이며, 이외에 각 법원마다 요구하는 세부 서류가 차이가 있으므로 해당법원에 전화로 문의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면접교섭권이란 이혼 후 양육권자가 결정된 뒤, 자식을 양육하지 않는 부모가 자신의 자식을 주기적으로 만나거나 전화·편지 등을 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양육권은 이혼 후 부부 중 누가 자녀를 양육할 권리를 가질 것인지에 관한 것이고, 양육비는 자녀들을 양육하는 과정에서 소요되는 비용을 의미합니다.
친권이란 부모가 “미성년”인 자녀에 대하여 가지는 신분상·재산상의 여러 권리와 의무를 말합니다. 이혼을 하는 경우 친권자가 부부 중 일방으로 지정되어 한 쪽의 친권이 소멸하는 경우도 있으나 사안의 경우 남편분이 아이를 데려가겠다고 하여 무조건 데려갈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귀하가 친권포기각서를 써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본원의 면접상담을 오시기를 권유드립니다. 상담후 원하신다면 남편분을 본원에 방문케 하여 조정해 드릴 수 있습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방법원방향으로 5분 정도 걸으시면 태평양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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