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결혼 생활했고요.

아픈 아이가 있어서 저는 가사만 했습니다.

아픈 아이보내면서 이혼하게 되었고요.

올해 4월 합의 이혼 했습니다.


아직처분 하지 않은  아파트 시세 1억 9천에   4 천 5백 대출금.  시대에서 받은 집 살때 받은 7천 5백이 있는대 자본금 7천

시댁돈은 줄수없다고 합니다.  7천5백에 대한 청구 소송 할수있나요?


합의 이혼시 제 전세값 4천 5백을 받았습니다.


국민연금 분할청구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청구서류내고 노령후에 받을수있는건가요. 당장 받을수 있나요?


이혼조정중 핸드폰 요금 보험료 지불등 해줄수있는것은 다해졌고 자신은 빚만 있어 더는 줄 수 없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