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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중에 있습니다.
부당이득에 대한 반환 청구소송입니다.
사용자는 의무없는 사람에게 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는 법률의 규정을 명백히 위반하고
의무없는 A에게 일을 하게 하여 A는 특별한 노무(일)를 하게 되였고,
이 일의 결과로 인해서 사용자는 분명한 목적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목적물로 인한 파생적 결과는 매우 커다란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지대한 이득을 본 사용자는 A에게 반대급부의 진정성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A는 부당하다며 이득을 반환하라는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즉 일을 한 손해의 관점보다 일을 해서 사용자가 얻은 이익이
비교할 수 없이 커다랗게 많이 발생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 위와 같이 일을 했는데 손해는 1,000만원 정도인데에 비하여
이 일로 인해서 파생된 사용자의 목적물에 의한 효과가 100억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 목적물은 돈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 이득이 사용자의 불법에 의해서 발생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민법에 의한 부당이득인 받은 이익 +이자+손해를 모두 반환하라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많은신 의견을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즉
1. 민법 부당이득 반환의 규정인 받은 이익의 의미및 범위
2. 명백히 법을 위반한 사용자의 고소 고발 문제
3. 목적물이 금전이 아니므로 가액으로 어떻게 산정할 것인가의 문제
여러분의 많으신 의견제시를 바랍니다.
문의(alminju@paran.com)를 해 주시면 이에 대한 자료도 보내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A는 사회적으로 경제적 약자로서 이 문제에 대하여 관심이 있으시고 사회에 공헌하시는 변호사님이 계시면
무료변론의 도움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답변드립니다.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여 답변을 드리는데 한계가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귀하가 부당이득반환청구가 가능하다는 전제하에 귀하가 질문하신 것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1. 민법 부당이득반환의 규정인 받은 이익의 의미 및 범위
민법 제748조(수익자의 반환범위)
① 선의의 수익자는 그 받은 이익이 현존한 한도에서 전조의 책임이 있다.
② 악의의 수익자는 그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 반환하고 손해가 있으면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받은 이익은 귀하의 행위로 인하여 상대방인 사용자가 받은 실질적인 이익을 의미할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내용과 범위는 법원에서 소송을 거쳐 판단하게 될 것입니다. 귀하가 사안에서 100억이라고 표현하셨는데, 그렇다면 그러한 금액을 입증할 자료가 필요할 것입니다.
2. 명백히 법을 위반한 사용자의 고소 고발 문제
사용자가 어떠한 법을 위반하였는지 모르겠으나 해당 법을 위반한 행위로 인한 처벌규정이 있다면 사용자를 고소하거나 고발할 수 있습니다. 고소장이나 고발장을 작성하여 해당 지역의 경찰서나 검찰청에 접수하시면 될 것입니다. 이 때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3. 목적물이 금전이 아닌 경우 가액으로 어떻게 산정할 것인가의 문제
목적물이 금전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원물(원래의 물건)으로 반환할 수 있다면 원물로, 그렇지 않다면 가액으로 반환하도록 하게 되어있습니다(민법 747조). 법원에 소송 중에 계시다고 하시니 이 부분에 대하여도 법원에서 판단을 할 것입니다. 원물로 반환하기 어려워 가액으로 반환하여야 한다면 그 금액을 판단할 것이고, 경매가 가능하다면 감정을 한 후 경매로 넘겨 경매절차를 밟을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귀하가 부당이득반환소장에 해당 물건 자체를 반환하라고 청구한 것인지, 가액을 산정한 것인지에 따라 법원에서 판단할 수도 있고 이에 한하지 않고 법원에서 직권으로 판단할 수도 있어 더 이상 답변드리는데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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