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007년 11월 21에  상가를 2년간 임대하여 장사를 해오던중 장사가 잘될지 않아 내년 3월까지 내놓고

그래도 안되면 장사를 끝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동안은 2009년, 2011년 2번이나 재계약을 하지 않고

묵시적으로 넘어 왔는데 몇일전에 임대인은 생퉁마케 재계약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임대인에게 재계약은

하지 말고 내년 3월까지만 장사를 할 수있게 해달라 했습니다.  임대인은 어렵다고 합니다.

1.  임대인은 그동안은 하지 않았던 재계약을 다시 하자는게 이상하고(무슨의도가 있는것 같습니다.)

2.  재계약 않고 내년 3월까지 장사를 했을때 임차인이 받는 불이익같은 것이 있나요? 

빨리 임대인에게 답변을 해야 하니,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