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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 반환 청구시
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시에 있어서 가진 재산의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채무의 전액을 공제하여 이를 산정합니다(「민법」 제1113조제1항).
▶ 증여
- 증여는 상속개시 전의 1년 간에 행한 것에 한하여 유류분산정의 방식(「민법」 제1113조)에 따라 그 가액을 산정합니다(「민법」 제1114조 전단).
· 다만,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 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를 한 때에는 1년 전에 한 것도 마찬가지로 그 가액을 산정합니다(「민법」 제1114조 후단).
- 질문 사항 -
1. 유류분 권리자가 유류분 청구할 때 상속 개시 전의 1년 간에 행한 것에 대해서만 유류분 청구를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즉 1년 전 은행 잔고는 13억 당해는 14억 이렇게 된다면, 1년 동안 1억이 는 것인데.. 이럴 때 유류분 권리자는 1 동안에 늘었던 1억에 대해서만 증여로 보고 유류분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인가요? 아니면 14억에 대해서 유류분 청구를 할 수 있나요?
2 [.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 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를 한 때에는 1년 전에 한 것도 마찬가지로 그 가액을 산정합니다 ]
라고 한 부분은 "당사자 쌍방은" 피상속인과 유류분 권리자 를 말하나요? 다시 말하면 서로 피상속인이 유류분 권리자한테 피해가 갈 것임을 알고도 증여를 했을 때 이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나요?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 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를 한 때에는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 배우자에게 모든 것을 다 준다는 포괄적 유언을 미리 했다고 한다면, 유류분 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유증을 한 것으로 보아 10년 전의 것부터 증여한 것으로 보아 유류분 반환 청구 가능한가요?
올려주신 글은 잘 읽어보았습니다.
1. 유류분권리자의 유류분을 산정하기 위한 기초재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속개시시'의 적극재산 + 상속개시전 1년 사이에 행한 증여 + 상속인의 특별수익분(기간제한없음) - 채무
질문하신 내용이 1년 전의 피상속인의 은행잔고가 13억이었는데 사망시에는 14억이 되었다는 의미이신지요?
만약 위와 같은 의미이시라면 증여나 상속인의 특별수익분과 피상속인의 채무가 없다는 전제하에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은 14억이 됩니다. 다만 유류분 청구는 본인의 유류분에 부족분이 있는 한도에서 청구가 가능합니다. 올려주신 글에서는 상속인에 대한 정보가 전혀 없기 때문에 청구할 수 있는 유류분액수가 정확히 얼마인지 답변을 드리기 어렵겠습니다.
참고로 유류분액은 위에서 산정한 기초재산에서 본인의 상속분을 구하고 여기에 유류분의 비율(직계비속 및 배우자 1/2, 직계존속 및 형제자매 1/3)을 곱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기초재산이 5억이고, 상속인으로는 배우자와 직계비속 1인만 있을 경우 직계비속의 유류분은
5억 x 2/5 x 1/2 = 1억이 됩니다. 실제 상속받은 것이 1억에 못미치는 경우 그 못미치는 부분에 한하여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 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를 한 때에는 1년 전의 것이라도 기초재산에 산정한다는 조문에서 당사자 쌍방은 '피상속인과 수증자(증여를 받은 자)'를 의미합니다.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라는 것은 객관적으로 유류분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관계를 알고 있으면 족하지 손해를 가할 목적이나 의도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피상속인이 예를 들어 자신의 전재산을 상속인이 아닌 타인에게 증여를 할 경우 유류분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알았다고 볼수 있지만 수증자의 경우 자신이 증여받은 재산이 증여자의 전재산이라는 사실을 증여자가 밝히지 않으면 알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증여를 받은 자가 자신이 받은 증여로 인해 상속인들에게 상속될 재산이 거의 없다는 사실을 인식할 수 있었다고 볼만한 사정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참고로, 증여받은 자가 공동상속인 중 1인일 경우에는 상속인의 특별수익분에 해당하기 때문에 기간의 제한이 없이 전부 산입됩니다.
3. 기간의 제한이 있는 증여에는 '유증'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생전증여만 포함됩니다. 즉, 배우자에게 전재산을 증여한다는 유언을 남긴 경우 피상속인이 사망한 때 유언의 효력이 발생하여 배우자가 전재산을 유증받게 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유류분권리자는 유류분에 부족한 한도에서 유증받은 자에게 유뷰룬반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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