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의 기망 또는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부분에 대한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였다면, 사기 또는 착오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하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계약이 취소되면 계약은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보므로, 귀하께서는 이미 급부하신 금원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계약 시 이루어진 의사합치의 내용, 상대방의 구체적인 설명 내용, 귀하께서 말씀하시는 ‘인건비’와 계약서에 표시된 ‘월급’의 의미, 계약체결 시점 및 인건비의 규모를 알게 된 날이 언제인지, 귀하의 과실 여부 등을 따져보아야 취소 가능 여부 등 법률관계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있으므로, 계약서, 영업에 대해 넘겨받으신 자료 등 관련 자료를 지참하시고 법률전문가에게 상담을 받으시기를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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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상대방의 기망 또는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부분에 대한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였다면, 사기 또는 착오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하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계약이 취소되면 계약은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보므로, 귀하께서는 이미 급부하신 금원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계약 시 이루어진 의사합치의 내용, 상대방의 구체적인 설명 내용, 귀하께서 말씀하시는 ‘인건비’와 계약서에 표시된 ‘월급’의 의미, 계약체결 시점 및 인건비의 규모를 알게 된 날이 언제인지, 귀하의 과실 여부 등을 따져보아야 취소 가능 여부 등 법률관계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있으므로, 계약서, 영업에 대해 넘겨받으신 자료 등 관련 자료를 지참하시고 법률전문가에게 상담을 받으시기를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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