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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수 15,688
수고많으십니다.
금치산 선고 및 후견인 선정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상황 : 아버지가 뇌출혈로, 쓰러지셔서 현재는 요양병원에 계십니다.
일상생활이 불가한 상태입니다.
상기 상황에서, 금치산 선고 신청을 할려고 준비중입니다.
이에, 몇가지 문의를 드립니다.
- 금치산 선고 신청시 신청인은 제 동생으로 할려고 합니다.
그럼 후견인이 제 동생이 되는지요?
아니면, 신청인에 상관없이 법적으로 최측근인 어머니가 되는지요?
- 금치산 선고 후 후견인 선정을 별도로 신청을 해야 하는지요?
금치산 선고를 하고 나면, 자연히, 법적으로 동생 혹은 어머니가 후견인 되는지요....
후견인이 되면, 별도 행정서류에 기록(기입)이 되어,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요?
확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입니다.
동생분이 금치산 선고 신청을 할 수 있지만(민법 제12조, 제9조 참조), 그렇다고 해서 동생분이 후견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즉, 신청인은 신청인이고, 후견인은 후견인일 뿐입니다. 양자는 별개입니다.
가정법원에서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 심판을 할 경우 본인의 심신 상태에 관해 의사에게 감정을 시킬 수 있습니다. 금치산선고 신청을 하였더라도 감정결과 심신 미약 정도라고 판단되면 한정치산선고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귀하의 부친이 병원에 계시고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라도, 경우에 따라서는 금치산이 아니라 한정치산의 선고가 나온다거나, 혹은 어느 것도 선고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만약 금치산의 선고가 있는 때에는 그 선고를 받은 자의 후견인을 두어야 하며(민법 제929조 참조), 후견인은 반드시 1인입니다(민법 제930조 참조).
그리고 후견인이 되는 순위에 관해서는 아래와 같이 이미 민법이 정하고 있습니다(민법 제933조, 제935조 참조).
<배우자가 없는 경우>
1순위: 직계혈족(할아버지, 할머니,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아들, 딸, ...)
2순위: 3촌 이내 방계혈족(형, 오빠, 누나, 언니, 삼촌, 외삼촌, ...)
만약 동순위가 여럿일 경우 최근친이 후견인이 되고,
만약 동순위에 최근친마저 여럿일 경우 연장자가 후견인이 됩니다.
다만, 금친산 선고를 받는 사람이 입양되었던 경우라면 위와 같은 규칙에는 예외가 생깁니다. 그 경우라면 금치산 선고를 받는 사람의 생가혈족보다 그의 양가혈족이 우선합니다.
<배우자가 있는 경우>
배우자가 후견인이 됩니다.
다만, 배우자마저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를 받았다면 배우자가 없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정해집니다.
이렇듯 법정후견인의 순서가 이미 위와 같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금치산 선고 심판을 청구할 때 신청서에 후견인을 따로 표시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한 신청서에 희망하는 후견인을 썼다고 해서 법원이 이에 따르게 되는 것도 아닙니다. 이해관계에서 최대한 중립적이어야 하는 후견인의 임무 때문에 후견인이 될 사람이 누구의 신청에 따라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이처럼 법으로 못박아 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귀하의 부친의 경우 배우자가 있으므로 배우자(즉, 귀하의 모친)가 후견인이 됩니다. 금치산 선고를 받으면 자동적으로 후견인이 귀하의 모친으로 정해진다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후견인이 되면 취임일부터 1월 내에 후견개시를 신고해야만 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0조 참조). 이러한 신고에 관해서는 법원으로부터 후견인이 충분히 안내를 받을 것이지만, 궁금한 것이 있으면 동사무소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후견인이 되면 가족관계등록부(구 호적부)에 등록이 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53조 참조).
후견인은 금치산자의 법정대리인이 되기 때문에(민법 제938조 참조), 금치산자를 대리해 각종 계약을 적법하게 체결할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금치산자는 단독으로 계약할 수 없고, 만약 금치산자가 단독으로 계약했다면 후견인이 일정 기간 안에 그 계약을 취소할 수도 있습니다(민법 제13조 참조).
다만 후견인이 금치산자의 이익에 반하는 행위를 한다거나 해서 변경될 필요가 있게 되면, 법원에서 후견인을 변경할 수도 있음을 주의하십시오(민법 제940조 참조).
참고로, 2011. 3.에 민법이 개정되어 성년후견제도가 생겼고 이 제도는 2013. 7.부터 시행되는데, 시기적으로 귀하의 사안에 적용할 여지가 없어서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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