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게시판
공개게시판을 이용하실 경우 사실관계를 명확히 기재해주시되 본인 또는 타인의 개인정보 및 사생활이 노출될 수 있는 내용(실명, 회사이름 등)은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본 게시판은 공개게시판이므로 비밀글로 작성하실 분들은 비공개게시판에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글수 15,688
월세 계약 당시 먼저 방 한곳을 계약 후 선금 지불받고 보증금은 다음달에 받기로 합의 후 월세계약 하셨습니다.
그후 일주일뒤 방 한곳을 더 원하여 월세계약을 하였는데 월세와 보증금을 다음달에 준다하였지만
한달뒤 두곳다 현재 월세와 보증금을 전혀 받지 못한 상황 입니다.
전기,도시가스 공과금 경우에도 밀려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방마다 계약한 사람은 다르고 한분께서 일괄적으로 주시기로 했습니다.
현 상황은 1번방 -1개월과 보증금, 공과금 미납상태. 2번방 - 2개월분과 보증금 미납, 공과금 미납상태 입니다.
2번방의 경우 형사고소도 가능 한가요?
돈을 전혀 받지않고 기거한 상태인데..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형사고소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퇴거를 요청해 보시고, 이에 응하지 않으면 법원에 명도소송을 제기하셔야 할 것으로 보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온라인 상담보다는 저희 기관에 직접 방문하셔서 상담을 받으시길 권유 드립니다. 저희 기관은 모든 상담이 무료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5호선 신정역 3번 출구로 나와 나오신 반대방향으로 1분정도 걸어오시면 본 상담원 간판이 보입니다. 상담은 그 건물 4층에서 하고 있습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