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게시판
공개게시판을 이용하실 경우 사실관계를 명확히 기재해주시되 본인 또는 타인의 개인정보 및 사생활이 노출될 수 있는 내용(실명, 회사이름 등)은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본 게시판은 공개게시판이므로 비밀글로 작성하실 분들은 비공개게시판에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글수 15,688
안녕하세요. 전세계약 주차문제로 인한 계약위반시 법률진행 문의드립니다.
현 살고있는 빌라 건물은 총 3대의 차량을 주차할수 있으며 지금 3대 주차중으로 만차인 상태입니다.
본인은 전세계약서상 선착순으로 주차 1대 가능을 집주인 자필기재하여 계약을 하였으나
이후 추가된 차량등으로 인해 주차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 주차가 불가능 한 상황이 지속적으로 발생될때 계약위반이 적용 되는 부분과
지속적인 주차 분쟁으로 인한 집주인이 계약해지 요구시에 법적으로 이행이 가능, 불가능한 상황이 궁금합니다.
예)
1. 계약해지시 중도계약 혜지에 따른 및 위자료청구 가능여부
(전세대출 중도상환 수수료, 이사비용+이사 진행 시 중개수수료, 불편사항 위자료 청구 등)
2. 위와같은 상황으로 계약해지를 요구할경우 법적으로 불가능한지 유무
위 두 문답 및 추가적인 정보가 있다면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계약 해지 가능성에 대해서는 당사자간의 다툼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차량 주차 문제에 임대차계약의 주된 계약의 내용에 해당하는지 다툼이 있을 수 있고 만약 주된 계약 내용으로 볼 수 없다면 부수된 계약 내용에 해당하며 이런 부수된 계약의 불이행만으로는 계약 해지를 인정하고 있지 않고 손해배상만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를 주된 계약의 내용으로 인정받더라도 계약의 목적 달성을 할 수 없어야 계약의 해지가 인정됩니다. 만약 해지가 인정된다면 귀하가 말씀하시는 금액이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위자료는 특별히 정신적 손해가 없는 이상 인정되기는 힘들 것으로 생각됩니다.
귀하께선 집주인과 협의가 되면 좋겠으나 협의가 안될 경우에는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조정을 해주니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온라인 상담보다는 저희 기관에 직접 방문하셔서 상담을 받으시길 권유 드립니다. 저희 기관은 모든 상담이 무료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5호선 신정역 3번 출구로 나와 나오신 반대방향으로 1분정도 걸어오시면 본 상담원 간판이 보입니다. 상담은 그 건물 4층에서 하고 있습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