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수해나 화재 그 밖의 재난 등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이를 통해 사망을 인정하는 ‘인정사망’이라는 제도가 가족관계등록법 제87조에서 인정되고 있으니 가까운 근처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문의해 보시길 권해 드립니다.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온라인 상담보다는 저희 기관에 직접 방문하셔서 상담을 받으시길 권유 드립니다. 저희 기관은 모든 상담이 무료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5호선 신정역 3번 출구로 나와 나오신 반대방향으로 1분정도 걸어오시면 본 상담원 간판이 보입니다. 상담은 그 건물 4층에서 하고 있습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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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해나 화재 그 밖의 재난 등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이를 통해 사망을 인정하는 ‘인정사망’이라는 제도가 가족관계등록법 제87조에서 인정되고 있으니 가까운 근처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문의해 보시길 권해 드립니다.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온라인 상담보다는 저희 기관에 직접 방문하셔서 상담을 받으시길 권유 드립니다. 저희 기관은 모든 상담이 무료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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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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