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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수 15,688
안녕하세요.
25년된 아파트를 6월4일에 23평형 아파트를 매수 했습니다.
그런데 이사 후 11월 14일 보일러를 가동시켰더니 방1, 방2, 방3 중 방3이 난방이 안되는것을 확인했습니다.
설비업자가 방문해 문의한 결과 분배기 배관이 찢어져 누수가 있고 방3으로 가는 난방배관이 어딘가 막혀서
난방이 안되는거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매수인에게 연락하기전 매매를 진행한 부동산에 문의했더니 25년된 아파트고 분배기 같은 경우는 노후되서 그런것인데
이런걸로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하더군요.
매수인에게 연락은 취해 볼것인데 이 부분은 하자담보책을을 물을 수 없는 것인가요??!!
올려주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에 관하여 우리법에서는 매매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매도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580조,제575조 참고). 그러나 매수인이 하자있는 것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하여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민법 제580조 참고).
본 사안의 경우, 2020년 6월 4일에 아파트를 매수하여 이사온 후 11월14일에 보일러를 가동하자 방 하나에 난방이 되지 않아 설비업자를 불러 진단을 한 결과, 난방배관의 배관이 막혀있어 난방이 되지 않는 것이라고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에 매매계약을 진행한 부동산중개업소에 문의하니 25년 된 아파트로서 노후가 된 분배기에 대하여는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하였다고 하나, 매도인이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에 제공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난방에 대하여 정상 가동이라고 기재가 되어있다면 이에 대하여 매도인에게 분배기 수리비용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하겠습니다.
매도인의 하자담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6개월이내에 행사하여야 하는 권리로서, 매도인이 수리비용에 대한 책임을지지 않으려고 하는 경우에는 6개월 내에 소송을 제기하지 않는다면 제척기간이 걸려 더 이상 매도인에게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 없음을 주의하셔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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