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려주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건물의 구분소유에 관하여 우리법에서는
“수인이 한 채의 건물을 구분하여 각각 그 일부분을 소유한 때에는 건물과 그 부속물중 공용하는 부분은 그의 공유로 추정한다(민법 제215조 제1항)고 규정하고 있으며,
비용부담에 관하여는 ”공용부분의 보존에 관한 비용 기타의 부담은 각자의 소유부분의 가액에 비례하여 분담한다(민법 제215조 제2항).“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공동주택의 주배관(메인배관)의 역류로 인하여 공사를 해야 한다면, 주배관은 입주자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유물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으므로 공동으로 지분에 따른 비용부담을 공동으로 분담하자고 할 수 있다 하겠습니다.
더 자세한 상담이나 방문을 희망하시는 경우, 코로나19로 인해 대면상담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아래의 연락처를 통해 방문 가능여부를 확인하신 후 내원하시기 바랍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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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인이 한 채의 건물을 구분하여 각각 그 일부분을 소유한 때에는 건물과 그 부속물중 공용하는 부분은 그의 공유로 추정한다(민법 제215조 제1항)고 규정하고 있으며,
비용부담에 관하여는 ”공용부분의 보존에 관한 비용 기타의 부담은 각자의 소유부분의 가액에 비례하여 분담한다(민법 제215조 제2항).“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공동주택의 주배관(메인배관)의 역류로 인하여 공사를 해야 한다면, 주배관은 입주자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유물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으므로 공동으로 지분에 따른 비용부담을 공동으로 분담하자고 할 수 있다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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