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집을 새로 매수하게 되었습니다.


집을 사고 보니 아래집에서 올라와 이전 주인이 살 때 누수 문제로 다툼이 있었고

전 주인이 해결해 준다고 하고선 차일피일 미루어 일단 아래집에서 공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 공사비용에 대해 전 주인에게 청구했으나

이 역시 지급하겠다고 하고선 계속 지급을 미루다가

아파트를 매각하고 이사 갔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 이번에 들어온 저에게 지급해 달라고 하고

지급해 주지 않으면 가압류를 걸겠다고 합니다.


이전 주인하고 해결해야 할 문제인 것 같으나,

아파트하고 관련되어 발생한 채권이라 원만한 해결이 안 되면 가압류도 걸릴 것 같은데

새로 산 저에게 공사비를 책임져야 할 법적의무가 있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