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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임의경매와 관련하여 상담을 구합니다.
사망한 배우자와 은행대출로 마련한 공동명의의 아파트가 있습니다.
그런데 은행대출을 제때 갚지 못해 현재 이 아파트에 임의경매절차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배우자 사망후 발견된 막대한 채무 때문에 사망한 배우자의 유일한 재산인 아파트의 50% 지분에 해당하는 재산과 채무에 대해 상속포기를 할려고 합니다.
그런데 경매에 들어가면 낙찰가가 실제 아파트 가격에 비해 엄청나게 낮은 금액으로 결정될까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아파트에 대한 대출 이자전액을 갚고 은행이 임의경매 진행을 취소하게 하려고 계획 중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공동명의 아파트에 대한 대출이자 전체를 갚을 경우, 사망한 배우자 지분에 해당하는 이자도 갚은 것이어서 이것이 배우자 재산을 상속받은 효과를 가지게 되는지, 이로 인해 법원으로부터 상속포기를 인정받지 못해 다른 채무도 상속받아야 하게 되는지가 궁금합니다.
상세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부동산의 저당권 설정이 어떻게 되어 있는냐에 따라 저당권 설정이 부동산 자체에 대해 설정이 되어 있다면 부동산에 대해 경매가 들어갈 수 있고 아니면 배우자분 명의의 지분에 한해서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면 지분에 대해 경매가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 공유물의 지분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라면 공유물의 부분 소유권자로써 경매에서 우선매각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상속포기를 한 후 채무를 변제하더라도 이는 제3자 변제에 해당하여 단순승인이 되진 않으나 그러한 경우 변제자로써 저당권에 대한 권리를 넘겨 받을 뿐, 50%지분에 대한 소유권을 넘겨 받는 것이 아님을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4촌 이내의 혈족까지 상속인이 되므로, 귀하가 상속포기를 하면 다른 상속인이 상속인이 되어 채무를 넘겨 받거나 다시 상속포기 등의 제도를 거쳐야 되므로, 한정승인을 하여 채무가 넘어가지 않는 방법으로 진행하시길 권해 드립니다.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온라인 상담보다는 저희 기관에 직접 방문하셔서 상담을 받으시길 권유 드립니다. 저희 기관은 모든 상담이 무료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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