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쁘신대 죄송합니다.  이혼조정조서에 의하여 양육비 직접지급 신청을 1번 한적이 있읍니다  이후 신랑이 직장을 그만두면서

양육비를 제대로 못바고 있는대요  현재는 개인적으로 일을 하고 있는거 같은대요  혹시 통장에도 직접지급신청을 할수 있나요?

개인적으로 일을 하기 대문에  통장 압류(??)를 하게 되면 불편할가 싶어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