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전세권자입니다.

 

전세계약을 체결(월세 없음)하고 집주인와 전세권설정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좀 알아보니까 주택임대차법상으로는 임차인이 임대차계약해지를 요청하려면 만료 1개월 전에 하여야 한다고 하는데,

 

이 규정이 전세계약을 맺은 전세권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이지..

 

아니면 전세권은 물권?자이므로 위 규정에 상관없이 계약해지를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지금 제가 해제통보를 한 시점이 만료시점 일주일 전이라서 혹시 갱신이 된 게 아닌가 헷갈립니다.

 

(미등기전세의 경우는 법에 준용규정이 있다고 하는데, 전세권설정한 경우는 지식인이나 여기저기 물어봐도 알지를 못하겠네요)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