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드리겠습니다.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배상은 원칙적으로 사고의 원인을 제공한 가해자가 지는 것이 원칙입니다.
교통사고 또한 불법행위이므로 이에 따른 책임은 형사적 책임과 민사적 책임이 모두 있습니다.
우선 형사적 책임의 경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의하여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고 사망, 뺑소니, 10대 중과실사고에 해당되지 않으면 형사 처벌되지 않으므로 따로 형사 합의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거나 가입돼 있어도 사망, 뺑소니,10대 중과실 사고에 해당되면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정상참작을 받기 위해서는 따로 형사 합의를 하여야 합니다.
형사 합의는 통상 상대방에게 형사 합의금을 건네주고 합의를 합니다.
그러나 꼭 돈을 건네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으로 민사적 책임은 가해자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된 경우에는 가해자 대신 보험회사가 직접 나서서 민사 배상을 해주게 됩니다.
종합보험은 보험 회사뿐만 아니라, 공제조합에 가입된 경우도 같습니다.
피해자가 소송을 제기할 때도 가해 차량이 가입된 보험회사를 상대로 하게 되므로 가해자는 피고가 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사망, 뺑소니,10대 중과실사고에도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으면 보험처리가 됩니다. 예컨대 음주 사고시 보험처리가 됩니다.
그러나 무면허 사고만은 설사 가해차량이 보험에 가입돼 있어도 보험처리가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직접 배상해 주어야 합니다.
(여기서 무면허라는 것은 가해자가 처음부터 면허를 취득하지 못한 경우뿐만 아니라, 면허 취득자가 면허정지, 취소된 상태에서 사고를 냈을 때도 무면허입니다.)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는 경우에는 개인적으로 배상해 주어야 하는데
배상내용은 피해자의 병원 입원비, 치료비, 후유 장애에 따른 장래 일실 소득, 위자료 등입니다.

피해자의 직업, 나이, 피해 정도에 따라 수백만 원에서 수억 원까지 배상해 주어야 합니다.
자칫 전 재산을 날릴 수도 있으므로 운전자는 반드시 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따라서 상담자의 아버님이 무보험의 가해자임이 분명하다면 원칙적으로 민,형사상 책임을 지셔야 하는 것이지만 사고로 사망하셨으므로 형사적 책임을 물을 수 없고 상대적으로 상대방의 손해가 경미하여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하지 않은 듯해 보입니다.

다만 당시 전기공사관계로 한전차량이 도로에 정차하고 있었다면 이에 대한 표지의무 등을 제대로 해 놓았는지 , 한전차량이 계약하고 있던 보험회사와의 계약내용이나 혹 가해자와 피해자가 뒤바뀌지나 않았는지에 대해서 현장확인을 철저히 하셨는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나 사고 발생 후 너무 오랜 시간이 지난 듯합니다.

한편 사실을 확인하신다 해도 민법 제75조에 의한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료되었으므로 청구가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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