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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누님이 올해 64세입니다. 아이를 낳지못해 매형이 둘째여자를 얻어 맏딸1명과 아들1영을 출산했습니다. 누님과 둘째여자는 함께살면서 아이들을 양육하였습니다. 그후 매형은 새째 여자를 얻어 자식을 낳고 지금은 그 새째 여자와 살고 있습니다 . 지금 매형의 새째 여자와 그 며느리들이 누님과 매형이 자동으로 이혼될수 있다고 주장 협박하고 있습니다. 누님은 현재 둘째 여자에서 태어난 맏딸을 키워 10여년 전에 혼인 시키고 현재는 맏딸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자동이혼사유가 되는지. 또 매형이 이혼소송을 내면 자동(혼인관계의 지속 불가능 판결)적 으로 이혼사유가 성립되어 누님이 패소하게 되는지...
반대로 누님이 재판상 이혼의 소를 재기할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반대로 누님이 재판상 이혼의 소를 재기할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