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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여러 고민중 법률적인 지식이 없어 전문가분에게 자문을 위해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집 상속관련 문제인데요 일단 주요상황은 이렇습니다.
본인의 할아버님은 1983년, 할머님은 2000년에 돌아가신 상황이고요 문제는 현재 집이 할아버님 명의로 되어있다는 사실입니다. 광주광역시 소재의 일반 한옥주택 이고요
아버지는 3남3녀중 장남이신데요. 현재 아버지(장남)가 명의변경없이 살고 계십니다.
아버지 형제간들 또한 그렇게 인정을 하고 자연스럽게 주거하고 있는형태고요 하지만 문제는
막내 작은아버지란 사람인데요 집을 빌미로 1995년부터 2008년경까지 집소유권을 문제로 지속적인 돈을 요구해왔습니다. 집을 매매하여 자신의 소유분(1/6)을 달라는 요구였으며, 아버지는 정확히 처리는 못하시고 요구를 할때마다 여유돈을 지속해서 내주셨습니다. 현재 공시지가로 집 가격이 1.5억원 되는 것으로 추정되는데 지금까지 1/6에 해당하는 돈 이상을 해주셨던거 같아요(법적인 증빙은 없이 그냥 형제간의 우애로 다소간 몇백씩 지원을 해주셨다고 하네요)...현재로서는 작은아버지(돈을 요구했던)의 무리한 돈 요구가 없이 잠잠한 상태고요.
또한, 다른 아버지 형제분들께선 당연히 아버지의 소유라 여기시고 있는상황이시고요
전 아버지의 장남(할아버님의 장손)으로서 이 복잡한 관계를 처분하고 부모님을 편안히 모실 수 있는 방안을 찾고 있습니다 (언제또 건달성향이 강한 작은아버지가 저희 가족을 괴롭힐지 몰라서) 여기까지가 현재의 상황이고 질문 몇가지를 드리겠습니다.
1. 아버지께선 현재의 집에서 돌아가실때까지 거주하기를 희망하고 계시고 혹 아버님께서 사망하게 되면 이집은 저와 동생의 소유가 될수 있다고 하시는데 이게 과연 사실인가요?
혹시나 아버님께서 돌아가시는 상황이 오고 집 처분시 다른 아버지 형제분들 상속분을 요구하면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2. 만약 아버님이 살아계신 현시점, 또 돌아가신후 시점에 집을 매매하여도 아버지 형제분들과 똑같이 나누어야 하는상황이라면 지금 당장이라도 매매처리하고 부모님을 좀더 편한곳으로 모시고 싶은데 이일을 처리하는 절차는 개략 어떻게 되나요?
3. 점유취득시효라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게 아버님 혹은 제 입장에서 주장 가능한것인가요?
(아버님이 살아계시는 현재의 시점과, 아버님이 돌아가신후 시점 모두 불가능한가요?)
4. 아버지 6남매중 돈을 요구하는 1명 이외에는 모두가 아버지 상속분으로 인정해주겠다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집 매매와 상속분 분담시 어떤것들을 준비하여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수년간 못된 작은아버지의 횡포로 저희 가족들이 몹시 괴로워 하고 있습니다. 이번기회에 상황을 정확이 인지하고 해결하여 부모님을 보다 편안히 모시고 싶은 마음에 이리 질문을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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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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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가 드리는 상담은 님의 말씀에 기초한 상담원 개인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번에 드린 설명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만족할 만한 답변을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일단 저번에 드린 설명에서 추가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설명에 오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점 사과드리면 다시 처음부터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버님께서 점유를 하고 계셨더라도 다른 형제분들이 아버님께 상속분에 기한 점유회복청구를 하실수는 없을지 몰라도 상속등기는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상속재산을 협의에 의하여 분할하시거나 재판으로 분할을 하시어 등기를 하셔야 합니다.
아버님께서 거주하시는 광주집은 총2번의 상속이 발생했습니다. 할아버님이 돌아가실 때 1번, 할머님이 돌아가실 때 1번 발생했습니다.상속은 상속등기를 언제 청구하시느냐와 상관없이 피상속인이신 할아버님 또는 할머님의 사망당시 상속이 발생한다고 봅니다.(민법 제997조)
할아버님이 돌아가실 당시인 1983년 당시 상속인이 아버님 형제분 6분과 할머님이 계셨습니다. 당시인 1983년의 상속비율은 지금과 달라서 장남이 더 상속을 많이 받으실 수 있었습니다.
당시의 상속비율을 말씀드리자면
1979.1.1. ~ 1990.12.31. 까지는
큰아들: 작은 아들: 결혼 한 딸: 결혼 안 한 딸: 부인= 6: 4: 1: 4 : 6
즉 큰아들과 어머니는 동등하게, 결혼 안 한 딸은 작은 아들(결혼여부에 관계없이) 과 동등하게 결혼 한 딸은 가장 적게 받게 되었습니다
아버님의 형제분들중 할아버님 사망당시 고모님 세분의 결혼여부 등을 알아야 정확한 재산상속비율을 알수 있습니다.
또 할머님이 돌아가셨던 2000년에는 상속순위와 비율이
1991년 개정되어 현재 시행되고 있는 민법상 상속의 순위에 따라
1.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피상속인의 지계존속
3.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피상속인의 4촌이내의 방계혈족
이 되고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직계비속이 있는 경우 직계비속과 동순위로 상속을 받게 되지만 직계비속의 상속분보다 5할을 가산하여 받게 됩니다.
만일 A라는 사람의 아버지가 사망했을 경우 A의 어머니 A, A의 여동생, A의 남동생이 있다면 자식들이 결혼했는지에 상관없이 어머니 A : A의 여동생 : A의 남동생 = 3:2:2:2 의 비율로 상속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상속을 받음에 있어 상속결격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
상속결격자는 민법 제1004조에 따라
1.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 그 배우자 또는 상속의 선순위나 동순위에 있는 자를 살해하거나 살해하려 한 자
2.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과 그 배우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자
3.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 또는 유언의 철회를 방해한 자
4.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을 하게 한 자
5.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서를 위조 변조 파괴 또는 은닉한 자
가 해당합니다.
상속결격자가 아무도 없다는 전제하에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당시인 1983년에 고모분들이 아무도 결혼을 안 하셨다고 한다면
호주승계인이신 아버님은 : 작은아버님: 또다른 남자형제분: 고모1:고모2:고모3:할머니=6:4:4:4:4:4:6 입니다. 즉 작은아버님의 상속비율은 4/32 즉 1/8 입니다. 위 주택중 할머님의 비율은 6/32 였습니다.
할머니 사망시 위 주택에 대한 할머니의 지분이 6/32였으니까 위 지분 중 1/6에 해당하는 비율을 작은 아버님이 상속받으실 수 있는 것입니다. 만일 할아버지가 사망하시고 할머니 사망시까지 형제분들이 위 주택을 할머니 주택으로 하기로 하는 합의등이 있으셨다면 작은 아버님 말씀대로 위 주택 전체에서 1/6을 상속받으시게 되겠습니다.
상속재산 분할의 경우 상속당시 상속인들이 공동으로 소유하시는 것으로 되고 분할의 방법에는 세가지가 있는데 유언에 의한 분할과 유언이 없는 경우 공동상속인 전부의 협의에 의한 분할,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 가정법원에 의한 분할을 할 수 있습니다.
유언이 없다고 하실 경우 공동상속인은 언제든지 협의에 의해 상속재산을 분할하실 수 있는데(민법 제1013조 제1항) 협의는 공동상속인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분할은 반드시 각자의 법정상속분에 따르지 않으셔도 됩니다.상속등기를 직접 하실 수 있으십니다만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하시어 가까운 법무사 사무실로 가시는 것이 간편한 해결방법이라 보여집니다.
분할방법이나 분할여부에 대한 협의가 되지 않는 경우 가정법원(지방의 경우 지방법원)에 조정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조정이 성립되지 않으면 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심판을 청구하시게 되면 법원에서는 현물분할을 원칙으로 하고 현물분할이 되지 않을 시 물건의 경매를 명하기도 합니다.
현재 할아버님의 명의로 되어 있는 주택을 할아버님 명의로 그대로 두고 매매처리하시는 방법은 권해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다른 법률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협의분할 등을 통해 상속등기를 하신 후 매매하시는 방법이 좋다고 생각됩니다.
점유취득시효는 20년 간 소유의 의사로 평오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한 자가 등기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하는 제도(민법 제245조)인데 할아버님 재산을 그대로 아버님이 점유하시고 있는 경우이고 상속은 소유의 의사에 의한 자주점유로 보지 않으므로 다른 상속인에 대해 점유취득시효를 주장하실 수 없어 보입니다.
상속등기를 하실 경우 상속인 중 한분이 상속등기에 협력하시지 않으시는 경우 그 상속인의 등기까지 같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이러한 경우 등기신청서에는 상속인 전원을 표시하셔야 합니다.즉 공동상속인 중 1인이신 아버님께서 법정상속지분에 따라 공동상소등기를 신청하실 수 있으며 이 경우 신청서에는 상속인 전원의 법정상속분이 표시되어야 합니다.
만일 위 주택에 대한 취득세와 재산세를 아버님이 전부 부담하셨다면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다른 공유자에게 그 부담부분만큼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상속등기를 신청하시려면 협의분할의 경우 등록세영수증 확인서, 국민주택채권매입필증, 대법원등기수입증지, 토지.건축물대장등본, 위임장, 망인의 제적등본,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전주소 나오는 것),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상속인 모두의 가족관계증명서,기본증명서,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 등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위 서류를 지참하시어 등기소에 내방하시면 상속등기가 가능합니다.
상속등기와 상속비율이 생각보다 내용이 복잡합니다. 대략 말씀 드렸지만 지면상담으로 해결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광주에 계시다면 대한법률구조공단 광주지부에 직접 내원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전화번호는 062-224-7806입니다. 주소는 광주광역시 동구 준법로 7-12 광주지방검찰청 2층에 있습니다.
지면상담에는 한계가 많습니다. 상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직접 내원하시기 바랍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법방향으로 5분정도 걸으시면 하나은행을 지나, 태평양 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1시30분입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
.
저희가 드리는 상담은 님의 말씀에 기초한 상담원 개인의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님이 처해 계시는 어려운 상황이 하루빨리 해결되시기를 바랍니다.
상속재산의 경우 등기가 할아버지 명의이더라도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때를 상속개시일로 보아 그 때부터 등기없이도 상속인들의 재산으로 됩니다. 할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할머니와 자식분들의 재산으로 된 것입니다. 그 후 할머니가 돌아가신 2000년에 할머니 상속분들도 자녀분들에게 상속되어 2000년 당시 위 집의 소유주는 상속인들인 자녀분들의 공동소유였습니다.
공동상속인 중의 1인인 님의 아버님께서 그 집을 계속하여 점유하여 오셨다는 말씀이신데요
이러한 경우 나머지 상속인들 특히 작은 아버님께서 자신의 상속분만큼 그 집을 점유할 권리를 주장하시기 위해서는
소로써 침해당한 자신의 상속분만큼을 내놓으라고 청구하셨어야 합니다.
이를 상속회복청구권(민법 제999조)이라고 하는데 이는 상속분을 침해당한 상속인이 침해를 안 날로부터 3년, 침해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만일 작은 아버님이 상속재산을 내놓으라고 하시지 않고 소유권을 주장하여 소를 제기하시더라도, 아버님이 위 집을 취득한 원인이 상속이고 작은 아버님도 위 집을 취득한 원인이 상속이므로 역시 상속회복청구권으로 보아 위의 기간 내에 소를 제기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아버님이 2000년에 상속을 받으셨고 그 동안 작은 아버님이 소를 제기하신 사실이 없다면 작은 아버님은 더 이상 위 집을 내놓으라고 청구를 하실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작은 아버님이 소로써 청구를 하실 수가 없으므로 위 집은 자동적으로 아버님의 소유가 되는 것입니다.
나머지 형제분들과도 나누실 필요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즉 작은 아버님이 상속회복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이 지났으므로 더 이상 권리주장을 하실 수가 없는 상황으로 생각됩니다.
지면상담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으신 경우 저희 상담원에 내원하시어 면접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거주하시는 곳이 지방인 경우 그 지방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 기관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본 상담원 위치는 지하철 2호선 신정네거리 역에서 하차, 3번 출구로 나오시어 5분 정도 서울 남부 법원 방향으로 오시면 하나은행 지나 태평양 약국 건물 3층 입니다.
상담은 무료이고 상담접수 시간은 평일 오전 10:00-오후 4:00, 토요일 10:00-12:00입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02-2697-0155, 02-3675-0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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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상담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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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현재도 집이 돌아가신 할아버님 소유로 되어있는데 이걸, 아버님 남매들의 동의 없이 아버지 혹은 제 명의로
등기 이전이 가능한건가요? 가능하다면 소유권 등기이전을 위한 간략한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