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려주신 사연 잘 보았습니다. 무어라 위로의 말씀을 드려야할지 모르겠습니다.

1. 남편의 상습적인 폭행과 쌍욕은 이혼사유가 됩니다.  남편이 원하는 완벽한 여자가 될 자신이 없고 또 그로 인해서 남편으로부터 구타와 모욕을 받고 더 살고 싶지 않다는 결심이 확고 하시다면,  남편에게  나의 있는 그대로를 인정하고 받아드리고 이해하고 살 수 없다면 서로를 더 증오하고 미워하기 전에 헤어지고 싶다는 의사표시를 분명히 해 보십시오,  그리고 나는 일생을 함께 할 동반자인 남편을 원하지 교사나 지도자인 남편을 원하지 않는 다는 점도 분명히 하십시오. 그런 후 남편의 반응을 보시고  다시 상담 주십시오.

2. 이혼한 어머니도 자녀의 양육자나 친권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혼하는 부부는 서로 협의하여 이혼한 후 자녀의 양육은 누가 할 것인가? 양육비는 누가 얼마를 부담할 것인가? 친권자는 누가 될 것인가를 협의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협의가 안될 경우 또는 협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지방은 지방법원) 자(子)의 양육자 및 친권자 지정과 양육비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가정법원은 자녀의 나이, 자녀에 대한 부모의 관심과 사랑의 정도, 부모의 재산상황, 기타사정을 참작하여 자녀의 양육이나 교육에 어떤 사람이 더 적합한가를 판단하여 양육자와 친권자를 지정해 주고 양육비를 누가 얼마를 부담하라는 판결을 합니다. 자식은 존엄한 인격을 가진 인격체로 부모의 소유물 특히 아버지의 소유물이 아니기 때문에 자녀가 자기 호적에 등재되어 있다 해서 그걸 소유권처럼 착각하고 자녀를 준다 주지 못한다 할 수 없습니다. 또한 그런 권리를 남편이 가지고 있는게 아닙니다.  현행법으로는 자녀의 양육이나 친권에 관한 권리를 부모 모두 똑 같이 가지게 규정되어 있습니다(민법 제837조, 제909조). 자녀는 돈만 가지고 기를 수 없습니다. 자녀를 양육하는데는 부모의 사랑과 정성이 제일 중요합니다. 누가 더 적임자인가는 아이의 호적이 누구에게 등재되어 있는가, 경제능력여부에 따라 정 하는게 아니고 자녀를 그동안 누가 주로 양육하고 현재도 양육하고 있는지, 자녀와 정서적인 유대관계가 누가 더 있는지 등을 참작해서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해서 양육자와 친권자를 법원에서는 지정해 줍니다.

지면상담에는 제한이 따름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싶으실 경우 본 상담원에 직접 찾아오시어 면접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상담 후 원하시면 남편을 본원에 나오시게 해서 조정해 드릴 수도 있습니다. 지방 거주하시면 거주하시는 지방 알려주시면 그 지역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의 위치는 지하철 4호선 이용 혜화역(대학로)에서 하차, 1번 출구로 나오시어 동숭아트센터를 지나 훼미리마트 골목으로 50m 직진하여 비들기재활센터을 지나 두번째 건물인 테크노타운 3층입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 - 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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