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드립니다.

청구인과 피청구인 사이에 청구인이 양육자가 되어 양육비도 부담하기로 하는 취지의 협정이나 조정이 이루어졌다고 인정되는 경우(예를 들면 남편이 자의 친권자나 양육권자를 처로 하는데 동의하되 처는 양육비 청구를 포기하는 경우), 그 유효 여부에 대해서 견해가 나뉩니다.

1. 대법원 판례(1991.6.25.선고,90므99판결)는 위와 같은 협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 당사자 사이에 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의 협의가 되지 않은 것을 전제로 양육비 청구를 피청구인에게 한 경우  "위 청구는 당사자 사이에 협의에 의한 자의 양육에 관한 사항중 양육비 부담의 부분의 변경을 구하는 취지로 보아야 한다"면서 당사자가 협의하여 정한 사항이 소정의 제반사정에 비추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변경할 수 있는 것이고, 협의 후에 특별한 사정변경이 있는 때에 한하여 변경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고 판시 하고 있습니다.   위 대법원 판례를 요약하면 자의 양육에 관한 법원심판이나 당사자 협의가 제반사정에 비추어 부당하게 되었다고 인정될 경우거나, 결정 후 또는 협의후에 특별한 사정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언제든지 변경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는 취지입니다. 그리고 위와 같은 약정이 있더라도 자에 대한 관계에서까지 효력을 미칠 수는 없으므로 자 "스스로" 부양청구를 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은 아닙니다(대법원 1972.7.11.선고,72므5판결).
    
2. 더구나 부인의 경우에는 조정조서에 양육비청구를 포기한다는 명문 조항이 전혀 없고  '원고(전남편)와 피고(저입니다)는 향후 서로 상대방에 대하여 이혼을 원인으로 한 일체의 재산상청구권을 포기한다'라는 내용만 기재되어 있다면 양육비 청구권까지 포기했다고 확대 해석하는데는 법적으로 견해의 차이가 있을 수 있는 사안입니다.  양육비 청구를 가정법원(지방은 지방법원)에 하시어 판결을 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면상담에는 제한이 따름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싶으실 경우 본 상담원에 직접 찾아오시어 면접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상담 후 원하시면 아이 아빠를  본원에 나오게 해서 조정해 드릴 수도 있습니다. 본 상담원의 조정에도 불응할 경우 본 상담원 법률구조변호사단에서 부인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이면 무료변론을 해 드릴 수 있습니다. 지방 거주하시면 거주하시는 지방 알려주시면 그 지역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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