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29살의 남자이며 2살난 아들이 있습니다.
아이 엄마는  결혼전 직장을 관두었으며, 결혼당시 아무것도 없이 몸만 들어와 살았습니다. 혼수는 둘째치고 결혼식장과 여행경비등은 장모님이 주기로 하고 저의 아버지가 먼저 처리하셨는데 결국 3백만원정도 받은 것이 전부입니다. 그렇다고 저희 집이 잘 사는것도 아니고 아버지도 대출 받아 해주신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결혼생활도 성실히 하지 못하고 낭비벽이 심해, 아이에게 형편에도 안 맞는 고가의 옷을 사입히고, 본인도 분수에 넘게 생활하는 둥 제겐 너무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게다가 결혼전에 진 빚이 천만원정도 있어서 신용불량자가 되었고, 법을 모르는 저는 집에도 압류가 들어 올까봐 그 빚을 다 갚아 주었습니다. 아이에게도 소홀히 하고, 온라인 게임에 빠져 사는것이 하루 일과였습니다. 제가 친구들이라도 데려 올라치면 친구들 면전에서 무안을 주고, 일하고 들어온 사람을 문전박대하는등  전혀 남편으로서 대접을 해준적이 없습니다.

시간만 나면 시댁식구 험담을 늘어놓고 싸움이라도 하게되면 말도없이 친정에 가서 2-3일정도 안오는 것은 기본이고 이번에도 말없이 친정에 가서 싸움이 시작되었는데 나중에는 모든 친가(시댁)쪽 사람들이 집으로 들어오라고 하고 저도 집으로 들어오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집에 10일이상 오지 않고 결혼의사가 없음을 밝혀 이혼을 하기로 결심하였습니다.

평소 처형되시는 분은 저에게 이자식 저자식(게시판 규정상 제대로 표현못함) 하는등 욕과 막말을 서슴치 않았으며 처남(처의오빠) 또한 평소 처가가족모임에 가게되면 내동생한테 잘못하면 가만두지 않겠다는 등의 협박을 서슴치 않았습니다. 처가는 부모님이 모두 아내가 어려서 이혼하시고 각자 재혼하시었고, 처형과 동서도 결혼하여 가정이 있어 이혼하면 마땅히 있을 곳도 없고, 직장도 없으면서 아이를 자기가 키울테니 위자료 및 양육비와 친권포기까지 요구합니다.저는 지금 7천만원짜리 집이 있으나 집을 살대 얻은 대출금등을 빼면 3천만원 정도가 남습니다.

제가 아이를 키울 수 있는지와 위자료를 지급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